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이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사기죄를 저지르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폭행으로 방해한 사건. 피고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공무집행방해의 죄책이 가볍지 않음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9년 7월 8일, 양산시의 한 음식점에서 돈이나 신용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고도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거짓말에 속아 14만 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이후 경찰이 출동하자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을 가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찰관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업무를 방해받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사기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으나,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공무집행방해죄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의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며, 폭행의 정도와 피고인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징역 6월~2년의 권고형 범위 내에서 형을 결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곽지환 변호사
변호사곽지환법률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93
울산 남구 법대로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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