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방해/뇌물
피고인은 2018년 2월 이전에 절도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7월경 술집에서 술과 음식을 주문한 후 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아 사기죄를 저질렀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위협하고 머리로 들이받으며 멱살을 잡고 뺨을 흔드는 등 폭행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범죄 사실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7월 8일 새벽 3시경 양산시의 한 술집에서 돈이나 신용카드 등 결제 수단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했습니다. 그는 술집 운영자 C씨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동하며 맥주 4병, 양주 1병, 안주 2접시 등 총 1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계속 머무르자 C씨는 경찰에 '손님이 계산도 안 하고 집에도 가지 않는다'고 112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양산경찰서 소속 경위 F씨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과 술값 지불 의사를 묻자, 피고인은 갑자기 F 경위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신의 머리로 F 경위의 입 부분을 들이받았고, F 경위가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멈추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계속해서 F 경위의 멱살을 잡아당기고 양손으로 뺨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피고인이 술과 음식값을 지불할 의사 없이 재물을 교부받은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 및 위협을 가한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인이 과거 특정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 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가중처벌이 적용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사기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하여 합의한 점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 절도죄로 복역하고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지른 누범 기간에 해당하고,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국가의 공권력을 무시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 6개월의 형을 결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에 따라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사람을 속여서 재물(이 사건에서는 술과 음식)을 얻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술값 지불 능력이 없었음에도 돈을 낼 것처럼 속여 술과 음식을 제공받았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136조 제1항 (공무집행방해): 공무원(이 사건에서는 경찰관)이 법률에 따라 수행하는 정당한 직무를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방법으로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를 하던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여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 (누범):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절도죄로 징역형을 마친 지 3년이 채 되지 않아 다시 범죄를 저질렀으므로 누범으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가지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처벌 방법을 정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사기죄와 공무집행방해죄라는 여러 범죄를 동시에 저질렀기 때문에 이 조항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었습니다.
만약 음식점이나 주점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면 처음부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용 후에 대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며,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경찰관의 정당한 질문이나 직무집행에 대해 폭력이나 위협적인 행동으로 저항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또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누범으로 보아 형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를 보상하는 것은 선고되는 형량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