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자신이 소유한 토지 및 건물에 설치된 봉안당에 대해, 봉안당 설치 허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법인을 대상으로 했고 신청 권한 없는 자가 신청했으며, 토지 소유권 미확보 등의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양산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허가 취소 거부 처분도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허가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어 무효로 볼 수 없으며, 허가 취소를 거부한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2000년 L 주지(법명 M)는 자신의 사찰인 O를 위해 양산시에 봉안당 설치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이때 신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재단법인 B' 명의를 사용하고, 원고인 주식회사 A의 법인등록번호와 주소를 기재했습니다. 양산시장은 이 신청을 받아들여 '재단법인 B' 명의로 봉안당 설치를 허가했습니다. 이후 2004년 L는 허가증의 주소와 법인등록번호를 O 사찰 주소와 재단법인 K의 법인등록번호로 정정 요청하여 재교부받았습니다. L 사망 후 봉안당에는 2016년 말 기준으로 3,466기의 유골이 안치되어 있었고, 관리금 미적립으로 192,000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일도 있었습니다. 봉안당 부지와 건물의 소유주인 주식회사 A는 2017년 양산시장에 해당 봉안당 설치 허가가 무효임을 확인하거나 취소(철회)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양산시장은 허가처분이 적법하다며 무효확인과 취소 요청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법원에 허가처분 무효확인 및 취소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봉안당 설치 허가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법인에게 발급되었고 신청권한 없는 자가 신청하여 무효인지, 또는 토지 소유권 미확보, 관리금 미적립 등의 사유로 허가를 취소해야 할 중대한 공익적 필요가 있었음에도 취소를 거부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주위적 청구(봉안당 설치 허가처분의 무효확인)와 예비적 청구(피고의 취소 거부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봉안당 설치 허가 처분에 무효를 선언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으며, 허가 취소를 요구할 만큼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봉안당 설치 허가는 유효하게 유지되었고, 원고는 봉안당이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계속 운영됨으로 인한 재산권 제한을 벗어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행정처분이 당연 무효가 되기 위한 요건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2005두10968 판결 등). 또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또는 철회는 이미 부여된 국민의 기득권을 침해하므로, 중대한 공익상 필요나 제3자 이익 보호의 필요가 상대방이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만 허용된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2004두10251 판결 등). 구체적인 법령으로는 봉안당 설치 허가 당시의 구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가 검토되었는데, 이 법규는 당시 납골당 설치 허가 신청 시 건물 및 토지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지 않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민법 제54조는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 등기가 '대항요건'임을 규정하여, 등기가 없더라도 실질적인 분사무소 관계를 부정할 수 없다는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행정청의 허가 처분이 이미 이루어진 후 오랜 시간이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며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힌 경우에는, 단순한 절차상 오류나 명의 오기만으로는 해당 허가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무효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합니다. 또한, 적법하게 발급된 허가(수익적 행정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이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취소로 인해 발생하는 제3자의 불이익(이 사례에서는 봉안당 안치 유골 유가족)과 비교했을 때 공익적 필요가 더 크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행정처분 당시의 법규를 기준으로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므로, 나중에 법규가 변경되었다 해도 처분 당시 법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 분사무소 설치 등기가 없더라도 실제 운영 및 모법인과의 관계가 명확하다면 분사무소의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