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 D의 연대보증인 C는 자신의 유일한 재산이었던 음식점 영업장을 D의 딸인 피고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채권자 A는 C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졌다며 해당 양도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영업장 명의를 C에게 원상회복하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D는 원고 A가 계주로 있는 계에 가입하여 계금을 수령한 후 총 58,864,000원의 계불입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D의 동생인 C는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C는 'F'이라는 일식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2017년 4월 7일 D의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영업장에 대한 사업포괄양수도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당시 C는 이 사건 영업장 관련 재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원고 A는 이 계약으로 인해 C의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채권을 변제받기 어려워졌다며, 이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하고 영업허가 명의를 C에게 다시 이전하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영업장 사업자 명의를 변경하는 등 사업 포괄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것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히 영업허가 명의와 같은 공법상 허가권이 독립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며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영업장 양도 계약이 원고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공법상 허가권인 영업허가 명의 자체가 독립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압류·환가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약 당시 양도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이 없었고, 장래 발생할 불확실한 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는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의 법리와 '민사집행법 제251조'에 따른 재산권의 강제집행 가능성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1. 채권자취소권의 대상: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려면, 해당 행위로 인해 채무자의 일반재산이 감소하고, 그로 인해 채권의 공동 담보가 부족해지거나 이미 부족한 상태가 더욱 심해져 채권자에게 완전한 변제를 할 수 없게 되는 '현실적인' 위험이 발생해야 합니다. 단순한 재산 감소의 '위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한,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취소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독립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에 대한 것이어야 합니다.
2. 공법상 허가권의 재산적 가치: 법원은 행정관청의 허가 없이 자유로이 양도하거나 강제집행할 수 없는 공법상 허가권(예: 식품접객업 영업허가)은 독립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지 않으며, 민사집행법 제251조에서 정하는 '그 밖의 재산권'으로서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따라서 영업허가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는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3. 민사집행법 제251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이 조항은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집행 방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판결은 영업허가 명의가 이 조항이 전제하는 '독립적으로 압류·환가 등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본질이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데 있으므로, 강제집행을 할 수 없는 권리는 그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논리적 귀결입니다.
채무자가 채무를 피하고자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항상 사해행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재산 처분으로 인해 그의 일반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자의 공동 담보가 부족해지거나 그 부족 상태가 심화되어야 합니다. 특히 공법상 허가권(예: 영업허가, 사업자등록 명의)은 그 자체만으로는 독립적인 재산적 가치를 가지지 않으며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그 밖의 재산권'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영업허가 명의를 변경하는 행위만으로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산적 가치가 없는 영업권 양도나 앞으로 발생할 불확실한 매출채권을 피하려는 목적만으로는 사해행위가 될 수 없으며, 실제로 집행 가능한 재산이 양도되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만약 영업장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누구인지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