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경찰공무원이었던 망인이 과중한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가 피고에게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유족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망인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순직군경 유족 등록을 거부하고 대신 보훈보상대상자법상 재해사망군경 유족으로 등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순직군경 등록 거부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이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망인이 사망 전 6개월간 월평균 135.2시간 이상 초과근무하고 1년 동안 연가를 단 1일만 사용하는 등 극심한 과로를 겪었으며, 이러한 누적된 과로가 지주막하출혈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망인의 형사업무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이므로, 망인은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는 망인의 사망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순직군경 등록을 거부했습니다.
사망한 경찰공무원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이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이라는 순직군경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망인의 과로가 지주막하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으나,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 요건인 '직접적인 원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순직군경 등록 거부 처분은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경찰공무원의 사망 전 상당한 초과근무로 인한 과로가 지주막하출혈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은 '국가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데, 망인에게 특정 외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직무수행 중 사고나 재해로 볼 만한 일도 없었으며, 과로 자체는 직무의 성격과 무관하게 발생할 수 있고, 25년간의 흡연 등 다른 요인도 존재했다고 보았습니다. 망인의 업무가 시행령에서 열거한 특정 행위(범인 체포 등)에만 한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과로가 사망의 원인으로 기여했더라도 순직군경 요건을 충족하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은 2011년 법률 개정 이후 국가유공자와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하는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한 사례입니다. 당시 개정된 법은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을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을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보훈의 정체성 강화를 도모했습니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순직군경) 이 조항은 순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정의합니다. 여기서 '직접적인 관련'이 핵심 요건입니다. 법원은 이 요건을 매우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직무수행 중 사망했다고 해서 모두 순직군경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했습니다.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항 [별표 1] 제2호 2-1의 나목 및 2-8 이 시행령은 순직군경의 구체적인 요건을 명시하는데, 경찰공무원의 경우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경호,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등 특정 활동'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한 경우를 2-1의 나목에서 열거합니다. 또한 2-8에서는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중 입은 분명한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질병이 발생하거나,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며, 기존 질병이 원인이 되거나 악화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직무와 질병 발생 및 사망 간의 인과관계가 매우 직접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함을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재해사망군경) 이 법률은 재해사망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으로 정의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보다는 인과관계의 엄격성이 덜하며, 광범위한 직무 관련 사망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합니다. 본 판결에서 망인이 재해사망군경으로는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률적 구분이 드러납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순직군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망 원인이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과 얼마나 밀접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지를 구체적이고 의학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과로로 인한 질병 발생만으로는 부족하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명시한 범인 체포, 경비, 대테러 임무 등 특정 직무 행위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흡연이나 고혈압 등 개인적인 건강 상태나 생활 습관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경우, 직무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직무의 특수성과 질병 발생 및 사망 간의 인과관계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과로의 심각성을 증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로가 어떤 특정 '직접적 직무행위'와 연결되는지 강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