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은 연인 및 친구 관계를 이용해 여러 피해자들에게 고수익 투자, 사업 자금, 교통사고 합의금, 차량 구입 및 대출 등의 명목으로 접근하여 돈을 빌리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했습니다. 피고인은 당시 카드빚 등으로 인한 신용불량 상태였으며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지고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피해액은 총 4억 원이 넘었으며,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0년 12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피해자 손A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2011년 1월 초순경 교통사고 합의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빌리면 월 3% 이자를 주고 6개월 후 변제하겠다며 거짓말했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카드빚 연체로 인한 신용불량자였고 1억 원이 넘는 개인 채무가 있었으며 매월 200만 원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어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속은 손A으로부터 2011년 1월 5일부터 2011년 8월 9일까지 총 16회에 걸쳐 1억 9,777만 5천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2009년 5월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피해자 남B과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2012년 10월 15일경 사채업 등 사업자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빌려주면 6개월 내에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역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년 10월 15일부터 2012년 11월 29일까지 총 8회에 걸쳐 1,825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해자 류C과 2009년 11월경부터 2011년 12월경까지 연인 관계에 있던 피고인은 2010년 2월 24일경 아는 동생이 돈 배달사고를 내어 금융사업이 잘 돌아가지 않는다며 2,000만 원을 빌려주면 월 1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원할 때 회수할 수 있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이후에도 추가 금액을 요구하며 기존 대출금까지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2010년 2월 24일부터 2010년 6월 11일까지 총 7회에 걸쳐 1억 2,42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또한 2010년 12월경에는 자신의 명의로는 할부로 차를 살 수 없으니 류C 명의로 차를 구입해주면 할부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1년 2월 1일경 시가 4,169만 1,281원 상당의 모하비 승용차를 편취했습니다.
2015년 4월경 인터넷 '커플메이커' 사이트를 통해 만난 피해자 김OO에게는 자신이 금융업에 종사하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한 후, 투자하면 높은 수익금과 원금 보장을 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2015년 7월 29일부터 2015년 7월 30일까지 총 2회에 걸쳐 1,2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친구인 피해자 이E에게는 2011년 11월 14일경 대부업체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3,000만 원을 투자하면 매월 5%, 150만 원의 수익금을 주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돈이 없다는 이E에게는 중고차를 구입하여 담보 대출을 받아 투자하면 된다고 속여 2011년 12월 1일경 인감증명서 등 서류와 롯데카드를 교부받아 중고차 2대를 구입한 후 사채업자에게 담보 대출 1,000만 원을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취득세 등 380만 원을 결제하여 총 1,38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 다른 친구인 피해자 한F에게는 2011년 12월 말경 캐피탈을 이용해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는데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금을 납부하겠다고 거짓말하여 2012년 1월 19일경 현대캐피탈로부터 870만 원 상당의 차량 할부대출을 받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또한 2012년 2월 중순경 렌트카 사업을 준비 중인데 투자하면 매월 300만 원에서 5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즉석에서 현금 78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피고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돈을 갚을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여 금전 및 재산상 이익을 편취한 행위가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제 관계 및 친구 관계에 있던 다수의 피해자들의 호의와 신뢰를 악용하여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으로 반복적인 편취 범행을 저질렀으며 그 수법이 불량하고 편취 금액이 4억 원을 넘어 피해 규모가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도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형법 제347조(사기)'와 '형법 제37조(경합범)' 및 '제38조(경합범의 처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는 사람을 속여(기망하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에서 피고인은 자신이 경제적 파탄 상태에 있어 돈을 갚거나 투자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교통사고 합의금, 사업 자금, 고수익 투자, 차량 구매 및 대출 명목 등 다양한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을 착오에 빠뜨리고 금전이나 차량,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습니다. 이는 사기죄의 핵심 요건인 '기망행위', '피해자의 착오', '피해자의 처분행위', '피고인의 재산상 이익 취득'이 모두 충족되어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입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여러 개의 죄를 동시에 재판할 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여러 차례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이들 범행이 병합되어 하나의 재판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경합범으로 보아 형량을 가중했습니다.
형법 제38조 (경합범의 처리)는 경합범에 대해 형을 어떻게 선고할 것인지를 정합니다. 이 조항에 따라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최고 형량) 또는 다액(최고 벌금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여러 사기 범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형을 정하는 과정에서 이 법리가 적용된 것입니다.
개인적인 친분 관계(연인, 친구 등)를 이용하여 금전을 요구하거나 투자를 제안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수익을 약속하며 원금 보장을 내세우는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상대방이 신용 문제가 있다며 대출이나 할부 구매 시 명의를 빌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모든 법적 책임을 지게 되므로 절대로 응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 등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상환 의사를 객관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한 반복적인 금전 요구는 사기 범행의 신호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금전 거래나 투자 제안이 의심스럽다면, 결정을 내리기 전에 가족이나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와 상의하거나 금융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