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파산한 유창도시개발 주식회사는 아파트 건설 및 분양 사업을 진행하다가 부도 발생으로 인해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가 분양보증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이에 감사원은 아파트 미완성 건물 등의 실질적 통제권이 유창도시개발에서 대한주택보증으로 이전된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시정 요구했습니다. 동울산세무서장은 이 지적에 따라 유창도시개발의 파산관재인에게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074,873,650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실제 소유권 이전이나 배타적인 이용·처분권의 이전이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유창도시개발 주식회사는 2006년부터 울산에 아파트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을 진행하며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와 주택분양보증계약 및 주택분양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계약들에는 유창도시개발이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아파트를 관리·분양·처분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부지 및 건물의 권리를 대한주택보증에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2009년 10월경, 유창도시개발의 공사 중단 및 부도로 인해 아파트 분양사업이 중단되었고, 대한주택보증은 2009년 11월경 분양계약자들에게 분양대금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보증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이후 대한주택보증은 양도 약정에 따라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유창도시개발의 파산 선고로 인해 소를 취하했습니다. 한편 감사원은 2011년 8월, 대한주택보증이 분양보증을 이행하며 미완성 아파트 건물에 대한 실질적 통제권이 유창도시개발에서 대한주택보증으로 이전된 것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동울산세무서장은 2011년 11월 유창도시개발에게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074,873,650원을 부과했고, 파산관재인이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시행사가 부도로 인해 분양보증사고가 발생하고 보증기관이 보증을 이행한 경우, 미완성 아파트 건물 등에 대한 권리 양도 약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시점에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발생했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동울산세무서장)가 원고(파산자 유창도시개발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에게 2011년 11월 2일 부과한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14,074,873,65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유창도시개발 주식회사가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에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했거나, 소유 명의가 이전되지 않았더라도 실질적인 소유자로서 배타적인 이용·관리·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점유를 이전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세금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는 부가가치세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1항은 재화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대법원 판례(1999. 2. 9. 선고 98두16675 판결 참조)에 따라,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는 '재화를 사용·소비할 수 있도록 소유권을 이전하는 행위'를 전제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양도 약정 및 신탁 계약상의 조건이 성취되었더라도, 아파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신탁등기가 마쳐지지 않았고, 유창도시개발이 대한주택보증에 건물 점유를 인도한 사정도 없으며, 유창도시개발이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계속 다투는 등 실질적인 권리 이전이 없었으므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가가치세 과세 요건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부동산 개발 및 분양 사업에서 보증기관과의 계약 시, 보증사고 발생 시 권리 양도 약정의 내용과 실제 이행 방식이 세금 부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은 단순히 계약상 권리 이전 약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재화의 소유권 이전 또는 사용·수익·처분권한을 배타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배권의 이전이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특히 미완성 건물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나 실제 점유 이전 등 명확한 행위가 수반되지 않으면 과세의 근거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