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한 음식점 운영자가 중국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면서도 "우리 업소에서는 국내산만 사용합니다"라고 허위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소비자들에게 제공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를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2011년 1월 26일부터 2011년 6월 14일까지 약 5개월간 자신이 운영하는 'B' 음식점에서 중국산 배추김치 349kg을 김치찌개 및 반찬으로 제공하면서,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만 사용합니다"라는 문구를 부착하여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습니다. 이로 인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오인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점에서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행위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도록 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선고했습니다.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농수산물을 판매한 행위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어 벌금형에 처해졌습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제1호: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 제공하는 자는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소비자들을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조항은 소비자의 알 권리와 공정한 거래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피고인이 중국산 김치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행위는 이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입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6조 제2항을 위반하여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자에게 벌금형 등 형사처벌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에게 벌금 2,000,000원이 선고된 것은 이 조항에 따른 것입니다. 형법 제70조 및 제69조 제2항: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해진 기간 내에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환산하여 그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본 판결에서 5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 유치를 명한 것이 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이 피고인에게 벌금이나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 재판 확정 전이라도 미리 벌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가납명령'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도주하거나 재산을 은닉할 우려가 있을 때 집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음식점이나 판매점에서 원산지 표시가 명확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울 경우, 적극적으로 직원에게 문의하거나 표시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가 의심될 때는 관련 기관(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음식점 이용 시 원산지 표시판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자주 접하는 김치나 쌀 등의 주재료는 원산지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