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 A는 과거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운전하여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1심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나,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범이 가볍지 않다고 보면서도, 피고인이 구금 생활을 통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전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이 상당하다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02년, 2004년, 2008년에 걸쳐 세 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혈중알코올농도 0.097%의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분리대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1심 재판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하여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재범에 대하여 원심의 징역 6월 형량이 적정한지, 즉 양형이 부당한지에 대한 여부였습니다.
원심판결인 징역 6월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되 이 형의 집행을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유예한다. 추가로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한다.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사고를 낸 점은 죄질이 무겁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최종 음주운전 전력과 이 사건 사이에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던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및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음주운전 처벌에 관한 조항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나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징역 1년 이상 3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형에 처해집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운전했고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3조 (정상참작감경)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 구금 생활, 최종 음주운전 전력과의 시간적 간격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어 원심의 형량이 파기되고 감경된 형이 선고되는 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법률상 감경) 정상참작감경 등 형법에 특별히 규정된 사유에 의하여 형을 감경할 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징역 또는 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2분의 1까지로 합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죄질 및 양형 사유를 고려하여 징역 6월에 대해 2년간의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이 명령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심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을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이 받아들여져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원심판결의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의 사실인정이나 증거판단이 옳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가 원심판결의 기재와 같다고 하여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시 가중 처벌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번 있는 경우에는 초범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실제로 구금 생활 등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전 음주운전 이후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었다는 점도 재범의 강도를 판단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또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 선고 시에는 사회봉사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으며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만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