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행 · 협박/감금 · 상해
피고인 A는 공동상해 및 강요 혐의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피해 정도,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에게 매우 심하고 잔혹한 공동상해를 가하고 이후 강요 범행까지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여성으로서 피고인의 폭행에 물리적으로 저항하기 어려웠고 고통을 호소했음에도 폭행은 계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중대한 신체적 상해와 매우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습니다. 피고인 A는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원심 공동피고인 F과 합의금 축소, 피해자 스토킹 맞고소 방안 논의, 피해자 부모 조롱, '피해자가 멘탈이 뭉개져서 자살만 안하면 된다'는 식의 대화 등을 주고받으며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최소한의 죄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입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 및 강요 범행이 잔혹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자가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고 피고인이 범행 후에도 진정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형량이 결코 무겁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심 판결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형법」 제51조는 재판부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양형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는 범인의 나이,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이 포함됩니다. 본 사건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잔혹한 범행 내용, 피해자의 중대한 피해, 범행 후 피고인의 비난받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법 제51조에 따라 원심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재판부가 항소 이유가 없다고 인정할 때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특별한 사유를 찾지 못하여 이 조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셋째,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은 항소심의 양형 판단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판례는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경우 1심의 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하고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유사한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첫째, 폭행이나 강요와 같은 범죄의 경우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형량 결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둘째, 가해자의 범행 후 태도, 즉 반성하는지 여부, 피해 회복 노력 여부 등이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피고인 A처럼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자를 조롱하는 등의 행동은 가중 처벌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항소심은 1심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중대한 변화가 없거나 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크게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넷째, 사회봉사명령과 같은 부가 처분의 경우 보호관찰소에서 대상자의 형편을 고려하여 수행 일시, 방법 등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므로 생업에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행이 가능하며, 이로 인한 불편함은 감수해야 할 부분으로 항소심에서 감경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