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B는 화장품 판매업을 운영하면서 판매원 F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F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여 B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B는 F이 근로자가 아니며 호의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했고 또한 벌금형이 너무 무겁다고 양형부당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F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아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하며 양형 또한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피고인 B는 자신이 운영하는 화장품 판매업 사업장에서 일한 F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지 않아 F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F은 임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이어져 피고인 B가 형사 재판을 받게 된 상황입니다. 피고인은 F이 자신의 필요에 따라 출근 여부를 결정하고 일정을 변경하는 등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며 단지 호의관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판매원 F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벌금 50만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B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벌금 50만 원 형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인 B는 화장품 판매원 F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에서 선고받은 벌금 50만 원을 그대로 확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정의와 양형 판단의 기준이 핵심 법리로 작용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참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