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사건 · 노동
이 사건은 피고인이 F와의 관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가 아니라 호의관계라고 주장하며, 원심의 유죄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가 있다고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F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출근 여부를 결정하고 일정을 자의적으로 변경할 수 있었으므로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F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원심의 벌금 50만 원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인의 초범인 점과 F의 근무 자유 등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