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D고등학교 학생 A는 다른 학생 E에게 학교폭력(성폭력)을 가했다는 신고를 받아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으로부터 출석정지 10일, 피해학생 접촉 금지, 특별교육이수 5시간 등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A 학생은 이러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학교폭력예방법상 '성폭력'은 피해학생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전제로 한다고 보았고, 당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던 E 학생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CCTV 영상, 검찰의 '혐의없음' 처분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A 학생의 행위가 E 학생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A 학생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접촉 금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다만,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는 가해학생의 처분에 부수하는 것으로 보아 따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했습니다.
D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 A는 2024년 2월 18일,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고 있던 학생 E에게 특정 행위들을 했다는 학교폭력 신고를 당했습니다. 경기도화성오산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2024년 4월 17일 회의를 개최하여,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A에게 출석정지 10일,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5시간,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징계 조치를 의결했고, 4월 22일 이를 A에게 통보했습니다. 이에 A는 위 처분들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내려진 특별교육이수 처분에 대해 가해학생 본인이 취소를 청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성폭력'에 해당하는지, 즉 피해학생 E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설령 처분 사유가 인정되더라도 내려진 징계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과도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해학생 E이 고등학교 진학을 앞둔 학생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능력이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CCTV 영상에 나타난 원고와 E의 자연스러운 신체적 접촉과 웃는 모습, 그리고 검찰이 원고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린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원고의 행위가 E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에서 정한 '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에게 내려진 출석정지, 접촉금지, 학생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반면,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가해학생에 대한 특별교육이수 처분에 부수하는 성격이므로 가해학생 본인이 해당 처분을 따로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관련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징계 처분을 받거나 이에 대해 다투고자 할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