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몽골 국적 외국인 A씨가 단기방문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체류기간 만료일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하였습니다. 이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이 A씨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렸고, A씨는 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출국명령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없고 처분 사유도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23년 7월 8일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체류만료일인 2023년 10월 6일까지 출국하지 않고 불법체류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에 피고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3년 10월 11일 원고에게 출입국관리법을 근거로 2023년 11월 9일까지 출국하도록 명령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출국명령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2023년 12월 26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기각되었고, 이후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출국명령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였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출국명령 처분이 절차적으로나 실체적으로 위법하지 않으며 재량권 일탈·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