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다크웹(‘B’ 사이트)을 통해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LSD, 코카인, MDMA, 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총 7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마약류는 지정된 장소에 숨겨진 것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취득했으며, 이후 LSD 1장, 코카인 일부, MDMA 1정, 대마를 주택 등지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투약,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11월 10일 다크웹 ‘B’에 접속하여 100만 원 상당의 LSD를 가상화폐로 매수하여 수거한 후 2023년 11월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건물에서 이를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2024년 1월 3일 같은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600만 원 상당의 코카인, MDMA, 대마를 가상화폐로 매수하여 2024년 1월 4일 수원시 팔달구의 여관 화단에서 수거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중순경 코카인을 흡입하고 MDMA를 투약했으며, 2024년 1월 26일 대마를 흡연하는 등 지속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의 자수와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종류의 마약류(LSD, 코카인, MDMA, 대마)를 다크웹을 통해 매수하고 사용 또는 투약, 흡연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마약 매수대금 700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대부분의 범행을 자수했고, 이 사건 이전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우울증 치료 등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선고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약류 취급 금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본문은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제3조 제7호 본문은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4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마약을 소지, 소유, 관리, 수수, 매매, 매매알선, 수입, 수출, 제조, 학술연구 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투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LSD 매수, 코카인, MDMA, 대마 매수 및 각 마약류의 사용, 투약, 흡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약류를 취급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처벌 규정: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처벌 규정으로는 마약 매매(코카인)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향정신성의약품 매매(LSD, MDMA)에 대한 제58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3조 제5호 본문 등이 있습니다. 대마 매매는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3조 제7호 본문이 적용됩니다. 또한 마약 사용(코카인)은 제60조 제1항 제1호, 향정신성의약품 사용/투약(LSD, MDMA)은 제5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0조 제1항 제2호, 대마 흡연은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등이 적용됩니다. 각 행위와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며, 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코카인 매매, MDMA 매매, 대마 매매가 상호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되어 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매매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으며,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물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약류 매수대금 70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마약류는 인터넷 다크웹이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라도 그 매수 및 사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여러 차례 취급한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각 마약류의 종류와 취급 방식(매수, 사용, 투약, 흡연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행을 자수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그리고 범죄전력이 없는 경우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은 형량 결정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의 준수사항이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거래에 사용된 금액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