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4
원고는 피고에게 어업권과 선박 등을 매도하였으나 피고가 잔금 지급을 지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잔금 지급 기한을 연기하고, 잔금 지연 시 고율의 손해배상금(이자 명목)을 지급하고 계약 불이행 시 피고의 투자물(그물 등)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최종 잔금 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부담해야 할 어촌계 비용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어업 허가 구역 외부에 설치한 그물로 인해 원고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잔금에 대한 약정 손해배상금, 대신 납부한 어촌계 비용, 그리고 그물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지체책임을 인정하여 잔금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어촌계 비용을 반환하며, 문제의 그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어업권과 선박 등 자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당사자이자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 피고 B: 원고로부터 어업권과 선박 등 자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지체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에게 어업권, 선박 등을 6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 5천만 원과 잔금 중 일부인 1천 5백만 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잔금 5억 8천 5백만 원의 지급을 수차례 미루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잔금 지급 기일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기하고, 매월 5백만 원 또는 9백 7십 5만 원의 '이자 명목' 돈을 지급하며, 만약 기한 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지급한 계약금과 이자를 포기하고 투자한 그물 등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여러 약정을 추가로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이자 명목으로 총 1억 원을 지급했지만, 최종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어업 허가 구역을 벗어나 그물을 설치하여 원고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가 부담해야 할 어촌계 비용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잔금에 대한 약정된 손해배상금과 대신 납부한 어촌계 비용, 그리고 그물의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약정된 잔금 지연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유효한지, 약정 손해배상금이 과도할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지, 어촌계 비용과 같은 제3자 대납금의 반환 범위와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그리고 계약 불이행 시 피고가 설치한 그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및 소유권 확인 청구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총 99,593,442원(잔금 지연 손해배상금 74,093,442원 + 어촌계 비용 25,500,000원)과 각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설치한 그물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했습니다. 잔금 지연 손해배상금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70%로 감액되었으며, 어촌계 비용에 대한 지연이자는 원고의 청구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어업권 매매 잔금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원고가 대신 납부한 어촌계 비용의 반환 의무를 피고에게 인정했습니다. 특히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미 발생한 지체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약정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감액했습니다. 또한 계약 조건에 따라 피고가 설치한 어구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여, 복잡한 채무 불이행과 자산 귀속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계약이 유효했을 당시 이미 발생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유효하게 남아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의 잔금 지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계약 해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경우(손해배상의 예정),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손해배상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본 판례에서도 약정된 손해배상금률이 연 20%에 달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70%로 감액되었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지체책임**: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별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이므로,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지연이자)이 발생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대신 납부한 어촌계 비용에 대해 원고의 청구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을 맺을 때 잔금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할 경우, 그 금액이 실제 예상되는 손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법원은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 시 잔금 지연으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비용의 성격과 반환 시점, 지연이자 발생 시점 등을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분쟁의 여지가 있는 자산의 소유권에 대해 계약서에 명확한 귀속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분쟁이 발생하고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이 있다면 법원에 소유권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다크웹(‘B’ 사이트)을 통해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LSD, 코카인, MDMA, 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총 7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마약류는 지정된 장소에 숨겨진 것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취득했으며, 이후 LSD 1장, 코카인 일부, MDMA 1정, 대마를 주택 등지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투약,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LSD, 코카인, MDMA, 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한 사람 - 마약류 판매상: 다크웹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불상의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1월 10일 다크웹 ‘B’에 접속하여 100만 원 상당의 LSD를 가상화폐로 매수하여 수거한 후 2023년 11월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건물에서 이를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2024년 1월 3일 같은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600만 원 상당의 코카인, MDMA, 대마를 가상화폐로 매수하여 2024년 1월 4일 수원시 팔달구의 여관 화단에서 수거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중순경 코카인을 흡입하고 MDMA를 투약했으며, 2024년 1월 26일 대마를 흡연하는 등 지속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의 자수와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종류의 마약류(LSD, 코카인, MDMA, 대마)를 다크웹을 통해 매수하고 사용 또는 투약, 흡연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마약 매수대금 700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대부분의 범행을 자수했고, 이 사건 이전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우울증 치료 등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약류 취급 금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본문은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제3조 제7호 본문은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4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마약을 소지, 소유, 관리, 수수, 매매, 매매알선, 수입, 수출, 제조, 학술연구 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투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LSD 매수, 코카인, MDMA, 대마 매수 및 각 마약류의 사용, 투약, 흡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약류를 취급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처벌 규정**: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처벌 규정으로는 마약 매매(코카인)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향정신성의약품 매매(LSD, MDMA)에 대한 제58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3조 제5호 본문 등이 있습니다. 대마 매매는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3조 제7호 본문이 적용됩니다. 또한 마약 사용(코카인)은 제60조 제1항 제1호, 향정신성의약품 사용/투약(LSD, MDMA)은 제5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0조 제1항 제2호, 대마 흡연은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등이 적용됩니다. 각 행위와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며, 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코카인 매매, MDMA 매매, 대마 매매가 상호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되어 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매매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으며,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물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약류 매수대금 70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는 인터넷 다크웹이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라도 그 매수 및 사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여러 차례 취급한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각 마약류의 종류와 취급 방식(매수, 사용, 투약, 흡연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행을 자수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그리고 범죄전력이 없는 경우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은 형량 결정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의 준수사항이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거래에 사용된 금액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4
피고인 A는 2022년 6월 17일부터 2023년 7월 8일까지 약 1년간 독서실 등 공공장소에서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 등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독서실 등에서 여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가해자. -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 피고인 A에 의해 신체가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독서실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짧은 옷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였으며, 약 1년 동안 총 4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결국 법적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와, 반복적인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 범행에 사용된 삼성 갤럭시 S20+ 휴대폰 1대(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3년 압제1356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48회에 걸쳐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은 몰수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했으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피고인 A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가중했습니다. **형법 제70조 (노역장유치) 및 제69조 (벌금과 과료)**​: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내지 못하면 하루 10만 원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폰이 몰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형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유죄판결이 확정된 등록대상 성범죄자는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 A도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6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등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특정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이러한 명령들은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경계**: 독서실, 카페,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대처**: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증거자료(촬영 정황, 가해자 정보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물 보전**: 불법 촬영 범죄에서는 촬영 기기가 중요한 증거물이 되므로, 용의자가 해당 기기를 파기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처벌 및 재범 방지**: 이러한 범죄는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형태로 처벌될 수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따릅니다.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24
원고는 피고에게 어업권과 선박 등을 매도하였으나 피고가 잔금 지급을 지체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수차례에 걸쳐 잔금 지급 기한을 연기하고, 잔금 지연 시 고율의 손해배상금(이자 명목)을 지급하고 계약 불이행 시 피고의 투자물(그물 등)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약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최종 잔금 지급일까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피고가 부담해야 할 어촌계 비용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어업 허가 구역 외부에 설치한 그물로 인해 원고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잔금에 대한 약정 손해배상금, 대신 납부한 어촌계 비용, 그리고 그물의 소유권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지체책임을 인정하여 잔금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어촌계 비용을 반환하며, 문제의 그물이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A: 어업권과 선박 등 자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당사자이자 잔금 미지급으로 인한 피해자입니다. - 피고 B: 원고로부터 어업권과 선박 등 자산을 매수하고 잔금 지급을 지체한 당사자입니다. ### 분쟁 상황 원고는 피고에게 어업권, 선박 등을 6억 5천만 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피고는 계약금 5천만 원과 잔금 중 일부인 1천 5백만 원을 지급했으나, 나머지 잔금 5억 8천 5백만 원의 지급을 수차례 미루었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는 잔금 지급 기일을 2022년 6월 30일까지 연기하고, 매월 5백만 원 또는 9백 7십 5만 원의 '이자 명목' 돈을 지급하며, 만약 기한 내 잔금을 지급하지 못할 경우 그동안 지급한 계약금과 이자를 포기하고 투자한 그물 등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여러 약정을 추가로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이자 명목으로 총 1억 원을 지급했지만, 최종 잔금을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어업 허가 구역을 벗어나 그물을 설치하여 원고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고, 원고는 피고가 부담해야 할 어촌계 비용을 대신 납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 잔금에 대한 약정된 손해배상금과 대신 납부한 어촌계 비용, 그리고 그물의 소유권 확인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핵심 쟁점 매매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약정된 잔금 지연 손해배상금 지급 의무가 유효한지, 약정 손해배상금이 과도할 경우 법원이 감액할 수 있는지, 어촌계 비용과 같은 제3자 대납금의 반환 범위와 지연이자는 언제부터 발생하는지, 그리고 계약 불이행 시 피고가 설치한 그물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이전되는지 여부 및 소유권 확인 청구의 적법성 여부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에게 총 99,593,442원(잔금 지연 손해배상금 74,093,442원 + 어촌계 비용 25,500,000원)과 각 금액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설치한 그물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했습니다. 잔금 지연 손해배상금은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70%로 감액되었으며, 어촌계 비용에 대한 지연이자는 원고의 청구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40%, 피고가 60%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 결론 재판부는 어업권 매매 잔금 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과 원고가 대신 납부한 어촌계 비용의 반환 의무를 피고에게 인정했습니다. 특히 계약이 해제된 이후에도 이미 발생한 지체책임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약정된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여 일부 감액했습니다. 또한 계약 조건에 따라 피고가 설치한 어구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하여, 복잡한 채무 불이행과 자산 귀속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1. **민법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계약이 해제되더라도 계약이 유효했을 당시 이미 발생한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그대로 유효하게 남아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피고의 잔금 지급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계약 해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2. **민법 제398조 제2항 (손해배상액의 예정)**​: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해둔 경우(손해배상의 예정), 그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직권으로 적당히 감액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공정한 손해배상을 실현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본 판례에서도 약정된 손해배상금률이 연 20%에 달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70%로 감액되었습니다. 3. **부당이득반환 의무의 지체책임**: 부당이득 반환 의무는 별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채무이므로, 이행 청구를 받은 다음 날부터 지체 책임(지연이자)이 발생합니다. 본 판례에서는 원고가 대신 납부한 어촌계 비용에 대해 원고의 청구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를 인정했습니다. ### 참고 사항 계약을 맺을 때 잔금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정할 경우, 그 금액이 실제 예상되는 손해액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하게 책정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합니다. 법원은 과도한 손해배상 예정액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해제 시 잔금 지연으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 책임은 계속 유지될 수 있음을 명확히 인지해야 합니다. 만약 다른 당사자를 대신하여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비용의 성격과 반환 시점, 지연이자 발생 시점 등을 명확히 약정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분쟁의 여지가 있는 자산의 소유권에 대해 계약서에 명확한 귀속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분쟁이 발생하고 법적 지위의 불안정성이 있다면 법원에 소유권 확인을 요청하는 것도 해결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4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다크웹(‘B’ 사이트)을 통해 불상의 마약류 판매상으로부터 LSD, 코카인, MDMA, 대마 등 다양한 마약류를 총 7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지불하고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마약류는 지정된 장소에 숨겨진 것을 수거하는 방식으로 취득했으며, 이후 LSD 1장, 코카인 일부, MDMA 1정, 대마를 주택 등지에서 직접 사용하거나 투약,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마약류 취급 자격 없이 LSD, 코카인, MDMA, 대마를 매수하고 사용한 사람 - 마약류 판매상: 다크웹을 통해 피고인 A에게 마약류를 판매한 불상의 인물 ### 분쟁 상황 피고인 A는 2023년 11월 10일 다크웹 ‘B’에 접속하여 100만 원 상당의 LSD를 가상화폐로 매수하여 수거한 후 2023년 11월 중순경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건물에서 이를 사용했습니다. 이어서 2024년 1월 3일 같은 다크웹 사이트를 통해 600만 원 상당의 코카인, MDMA, 대마를 가상화폐로 매수하여 2024년 1월 4일 수원시 팔달구의 여관 화단에서 수거했습니다. 이후 2024년 1월 중순경 코카인을 흡입하고 MDMA를 투약했으며, 2024년 1월 26일 대마를 흡연하는 등 지속적으로 마약류를 취급했습니다. 이러한 범행은 피고인의 자수와 여러 증거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피고인이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여러 종류의 마약류(LSD, 코카인, MDMA, 대마)를 다크웹을 통해 매수하고 사용 또는 투약, 흡연한 행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그에 대한 적절한 형량 결정이 쟁점이었습니다. ###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마약 매수대금 700만 원을 추징하고,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 결론 법원은 마약류 범죄가 개인의 건강을 해치고 사회 전반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대부분의 범행을 자수했고, 이 사건 이전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며 우울증 치료 등 재범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점 등이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는 조건으로 선고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이 법률은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의 취급을 엄격히 규제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마약류 취급 금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호 본문은 '누구든지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며, 제3조 제7호 본문은 '누구든지 대마를 매매하거나 매매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4조 제1항 제1호는 '누구든지 마약을 소지, 소유, 관리, 수수, 매매, 매매알선, 수입, 수출, 제조, 학술연구 외의 목적으로 사용 또는 투약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LSD 매수, 코카인, MDMA, 대마 매수 및 각 마약류의 사용, 투약, 흡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마약류를 취급하여 이 법률을 위반했습니다. **처벌 규정**: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처벌 규정으로는 마약 매매(코카인)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1호, 제4조 제1항 제1호, 향정신성의약품 매매(LSD, MDMA)에 대한 제58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60조 제1항 제2호 및 제3조 제5호 본문 등이 있습니다. 대마 매매는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3조 제7호 본문이 적용됩니다. 또한 마약 사용(코카인)은 제60조 제1항 제1호, 향정신성의약품 사용/투약(LSD, MDMA)은 제59조 제1항 제5호 또는 제60조 제1항 제2호, 대마 흡연은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등이 적용됩니다. 각 행위와 마약류의 종류에 따라 법정형이 달라지며, 중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법리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코카인 매매, MDMA 매매, 대마 매매가 상호 상상적 경합으로 인정되어 형이 가장 무거운 코카인 매매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의 장기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경우 여러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우 보호관찰,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으며, 마약류 관련 범죄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약물치료강의 수강이 명령될 수 있습니다.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마약류 범죄로 취득한 재산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마약류 매수대금 700만 원이 추징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마약류는 인터넷 다크웹이나 가상화폐를 이용한 거래라도 그 매수 및 사용이 적발될 경우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양한 종류의 마약류를 여러 차례 취급한 경우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수 있으며, 각 마약류의 종류와 취급 방식(매수, 사용, 투약, 흡연 등)에 따라 적용되는 법조항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범행을 자수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경우, 그리고 범죄전력이 없는 경우 등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마약류 중독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재범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모습은 형량 결정 시 참작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강의 수강 등의 준수사항이 부과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마약류 거래에 사용된 금액은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추징될 수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4
피고인 A는 2022년 6월 17일부터 2023년 7월 8일까지 약 1년간 독서실 등 공공장소에서 자신이 소지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짧은 반바지를 입은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의 엉덩이와 다리 부위 등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총 48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그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관련 당사자 - 피고인 A: 독서실 등에서 여러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가해자. - 성명불상 여성 피해자들: 피고인 A에 의해 신체가 동의 없이 몰래 촬영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 ### 분쟁 상황 피고인 A가 독서실과 같은 공공장소에서 짧은 옷을 입은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휴대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기 시작하면서 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였으며, 약 1년 동안 총 4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발생하여 결국 법적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 핵심 쟁점 휴대폰 카메라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처벌되는지 여부와, 반복적인 불법 촬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에게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한다. - 범행에 사용된 삼성 갤럭시 S20+ 휴대폰 1대(수원지방검찰청 안양지청 2023년 압제1356호의 증 제1호)를 몰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 결론 법원은 피고인이 오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48회에 걸쳐 불법 촬영 범행을 저지른 점을 무겁게 보았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벌금 1,0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은 몰수하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의무는 부과했으나,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는 휴대폰 카메라로 피해자들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했으므로 이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았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및 제38조 (경합범과 처벌)**​: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적용되는 규정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불법 촬영을 한 피고인 A의 경우 이 규정을 적용하여 형을 가중했습니다. **형법 제70조 (노역장유치) 및 제69조 (벌금과 과료)**​: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강제 노역을 시키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가 벌금을 내지 못하면 하루 10만 원 기준으로 노역장에 유치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48조 제1항 (몰수)**​: 범죄에 사용되거나 범죄로 인해 생긴 물건을 국가가 강제로 빼앗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의 휴대폰이 몰수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판결)**​: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벌금형을 미리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수강명령 등)**​: 성폭력 범죄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에게 40시간의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유죄판결이 확정된 등록대상 성범죄자는 신상정보를 관할 경찰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피고인 A도 이 의무를 지게 됩니다.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49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50조, 제56조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등에서는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고 특정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재범 위험성,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 이러한 명령들은 면제되었습니다. ### 참고 사항 **공공장소에서의 불법 촬영 경계**: 독서실, 카페,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서도 카메라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피해 발생 시 대처**: 불법 촬영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112)에 신고하고 증거자료(촬영 정황, 가해자 정보 등)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물 보전**: 불법 촬영 범죄에서는 촬영 기기가 중요한 증거물이 되므로, 용의자가 해당 기기를 파기하지 못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 처벌 및 재범 방지**: 이러한 범죄는 벌금형 외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등록 등 다양한 형태로 처벌될 수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가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