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신청인 A가 용인시 기흥구청이 부과한 약 7억 6천만 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신청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이 과징금 처분의 집행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했지만, 신청인이 요청했던 판결 확정일까지의 정지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용인시 기흥구청이 신청인 A에게 약 7억 6천만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신청인 A는 이 과징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과징금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상황입니다.
용인시 기흥구청이 부과한 7억 6천만 원 상당의 과징금 처분에 대한 집행을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할 필요가 있는지, 있다면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신청인이 2022년 8월 4일 신청인에게 부과한 496,522,300원 및 264,436,200원의 각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을 본안 소송(2022구합78587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이 요청했던 ‘판결 확정일까지’의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신청인 A는 용인시 기흥구청이 부과한 과징금의 강제집행 부담에서 본안 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과징금 취소 소송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일부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3조 (집행정지): 이 조항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그 집행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을 일시적으로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지,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정지할지를 결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이 신청인이 요청한 기간보다 짧은 기간 동안만 집행정지를 허용한 것은, 위 법률 조항에 따른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고 공익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행정청으로부터 과도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면,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과징금의 집행을 일시적으로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때까지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부담이나 불이익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신청인의 모든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처분으로 인한 손해의 정도와 긴급성, 그리고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정지 여부와 기간을 결정합니다. 따라서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는 과징금 부과로 인해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자료와 주장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