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이 사건은 피고인 A와 B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중국으로 송금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현금을 중국 계좌로 송금하는 역할을 했고, 피고인 B는 A의 지시를 받아 현금을 수령하고 전달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피고인 A는 원심에서 징역 1년과 몰수형을 선고받았고, 피고인 B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고인 B의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와 B의 행위가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는 A와 공모하여 무등록 외국환업무를 수행했으며, 피고인 A는 피고인 B와 함께 F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 B의 무죄 판결은 사실오인으로 판단되어 파기되었고,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는 징역형을 유지하고, 피고인 B는 유죄로 판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