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건설 일용근로자가 미지급된 임금 잔액 66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는 근로자의 임금에서 원천징수 대상인 제세공과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회생 절차 중이거나 부당하게 근로 제공 수령을 거부한 경우 임금을 소급 지급할 때 제세공과금을 공제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회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1월 2일부터 2023년 3월 2일까지 피고 B 회사의 건설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며 총 13,600,000원의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2023년 5월경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대지급금 7,000,000원을 수령하여 임금 잔액 6,600,000원을 회사로부터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피고 B 회사는 임금 미지급 기간 중인 2023년 4월 7일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으며 회사는 원고의 임금에서 소득세와 4대 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액수에 대해 다투었습니다.
회사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 소득세 국민연금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의 제세공과금을 임금에서 미리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근로 제공 수령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공제가 가능한지가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피고 B 주식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 잔액 6,6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2023년 4월 8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을 지급해야 합니다. 항소 비용 또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 의무는 소득 금액을 지급할 때 성립하며 지급 시기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는 법리를 명확히 했습니다.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 제공 수령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등 임금을 소급하여 산정·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