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피고가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건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와의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피고는 해당 계약이 원고의 요청에 의해 실제 투자계약과 달리 작성되었고, 계약서 작성 직후 폐기되었기 때문에 불성립되었거나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계약이 통정허위표시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이거나 합의로 해제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며,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계약이 원고와 피고의 의사에 따라 적법하게 성립되었으며, 피고가 주장하는 통정허위표시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무효라는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행 변호사

한준연 변호사
법무법인 온누리 ·
경기 안산시 광덕서로 68
경기 안산시 광덕서로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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