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권/채무 · 행정
채무자 C가 배우자 B에게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에 대해 채권자 A단체가 사해행위 취소를 주장하며 해당 증여계약의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채권자는 증여 당시 C가 채무초과 상태였고 유일한 재산을 처분하여 채무 상환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법원은 해당 증여가 이혼을 앞둔 부부 간의 재산분할 성격을 가지며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과도하지 않은 재산분할로 판단되어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채무자 C는 2017년 8월 10일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H에게 42,965,39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임차인 I의 임대차보증금 180,000,000원이 있었으며, 이 부동산의 2023년 7월 시가는 405,000,000원이었습니다. C는 2020년 11월 27일 배우자 B에게 이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단체는 C에 대해 58,701,772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증여계약으로 인해 C가 채무초과 상태가 심화되어 채권을 회수하기 어려워지자 2022년 5월 24일 C와 B의 이혼 조정이 성립된 후, A단체는 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58,701,772원의 범위 내에서 계약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습니다. C와 B는 1996년 6월 8일 혼인신고를 했으나, 2016년 11월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여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습니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 전 배우자에게 유일한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이 행위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인지 여부입니다. 특히,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하는 기준과 입증책임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A단체)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의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C가 B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법원은 C가 배우자 B에게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비록 이혼 조정 성립일 이전에 이루어졌으나, 이미 약 6년간 별거하며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사실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의 시가(4억 5백만 원)에 비해 근저당권 채무(4천2백9십만 원)와 임차보증금(1억 8천만 원)을 공제하면 순자산 가치가 약 1억 8천2백만 원 정도였고, 혼인 기간 중 C가 부동산 소유권을 취득하는 데 배우자 B의 협력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증여는 상당한 정도로 인정되는 재산분할의 범위를 벗어나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은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규정하며,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의 협력으로 이룬 공동재산의 청산과 이혼 후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을 가 가미된 제도입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등)에 따르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양도하여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하더라도, 그 재산분할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사해행위로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분할이 과대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자에게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법리에 따라 C의 증여가 실질적인 재산분할의 성격을 가지며 그 범위가 과도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사해행위 취소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제1심판결의 이유를 인용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채무자가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이전하는 경우, 이는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재산 이전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취지에 비추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경우'에만 그 초과 부분에 한하여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재산분할이 과대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채권을 주장하는 측(채권자)에 있습니다. 법원은 재산분할의 상당성을 판단할 때 부부의 혼인 기간, 재산 형성 기여도, 채무자의 자산 상황, 재산 이전의 시기(별거 기간 포함), 그리고 이전된 재산의 가치와 부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따라서 유사한 문제 상황에서는 재산 이전이 이혼에 따른 합리적인 재산분할로 인정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명확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