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환자 A씨는 사랑니 발치 수술 후 우측 하순 등 감각이상 증상을 겪으며 삼차신경 손상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에 A씨는 수술을 담당한 치과의사 C씨에게 수술 및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 법원은 일부 피고의 책임을 인정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 C씨의 의료행위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 A씨는 2019년 6월 19일 D치과에 방문하여 좌측 하악 사랑니 근처의 잇몸 통증을 호소했고, 진료 결과 좌우측 하악 사랑니 모두 발치 적응증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019년 7월 2일 피고 C씨로부터 우측 하악 사랑니 발치 수술을 받은 후, 수술 다음 날부터 마취한 곳의 감각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호소했습니다. 이후 우측 하순 등 감각이상 불편감이 지속되어 2021년 3월 12일 H병원에서 '외상후 신경병성 통증, 삼차신경 손상(우측 하악)'이라는 후유장해 진단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러한 신경 손상이 피고의 수술 및 진료상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이라 주장하며 기왕치료비 3,273,980원, 일실수입 45,202,967원, 위자료 50,000,000원을 포함한 총 98,476,947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치과의사 C가 사랑니 발치 수술 전 CT 촬영 미실시, 신경 손상 방지 노력 부족, 수술 후 고용량 스테로이드 미처방, 경과 관찰 소홀 등 수술 및 진료상 주의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또한 수술 전 하치조신경 손상 등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항소심 재판부는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소송의 총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 C의 수술 및 진료상 주의의무 위반과 설명의무 위반 모두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사랑니 발치로 인한 신경 손상이 고도의 난이도를 요하는 수술의 합병증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피고가 수술 전 CT 촬영을 통해 신경과의 근접성을 확인하고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스테로이드 약물을 처방했으며, 수술 후 경과 관찰 조치 또한 의료인의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 있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수술 동의서 내용과 진료기록을 근거로 피고가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했다고 판단하여, 피고 C의 의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손해배상 청구를 최종적으로 기각했습니다.
의료과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는 일반인이 의료과실의 존재와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증명책임이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료상 과실의 존재 자체는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며, 의료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없었다면 청구는 배척됩니다. 의료행위로 후유장해가 발생했더라도, 해당 후유장해가 당시 의료수준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때에도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범위 내라면, 단지 후유장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하기 어렵습니다.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전 예상되는 위험이나 부작용 등에 관해 당시의 의료수준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설명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는 수술 동의서 내용, 진료기록, 실제 설명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사랑니 발치 후 신경 손상은 0.4%에서 8.4%에 이르는 확률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수술 전 CT 촬영을 통해 사랑니와 신경의 근접성 등 난이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경 손상 발생 시 고용량 스테로이드를 손상 후 1주일 내에 사용하는 것이 신경변성을 최소화한다는 보고가 있으나, 약물 처방은 부작용을 고려한 의료진의 판단이 중요합니다.
신경 손상이 발생하더라도 대부분 68주 이내, 늦게는 912개월까지 자연 회복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의료진은 비수술적 요법과 약물 치료 후 수개월간 경과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수술 동의서에 사랑니 발치로 인한 감각이상 등 합병증 및 후유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명시되어 있고 환자가 이에 서명했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환자는 수술 전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할 권리가 있으므로, 궁금한 점은 반드시 의료진에게 문의하여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진료기록은 의료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므로, 본인의 증상 호소와 의료진의 처치 내용이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