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가 운영하는 C치과의원에서 받은 근관치료 후 발생한 병적 증상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근관치료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고, 치료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했으며, 치료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는 일실수익, 향후 치료비, 위자료를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치료 과정이 통상적인 범주 내에 있었고, 원고의 병적 증상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근관치료 및 경과관찰 과정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의와 신체감정의의 의견에 따르면, 피고의 치료는 통상적인 진료 범주 내에 있었고, 원고의 병적 증상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가 합병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