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원고 A씨가 주식회사 D의 명의상 대표일 뿐 실제 경영은 다른 사람이 했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명의상 대표임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원고 A씨는 201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주식회사 D가 2018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자 세무서장은 이 법인의 수입금액 5억 2천9백만 원을 기준으로 법인소득금액을 추계했고 이 중 2억 7천1백만 원 이상을 당시 대표이사였던 원고 A씨에 대한 상여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안산세무서장은 원고 A씨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1억 1백만 원 가량을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재조사 결정이 내려졌으나 안산세무서장은 재조사 후에도 당초 처분을 유지했습니다. 결국 원고는 자신이 명의상 대표였을 뿐 실질 경영은 중국 국적의 E씨가 했다고 주장하며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가 자신이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할 경우 실질적인 경영자와의 관계 및 종합소득세 납세의무를 면하기 위한 입증 책임의 범위와 증거의 정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씨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안산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납세의무자를 판단해야 하지만 명의상 대표임을 다투는 자가 실질적인 사업자가 따로 있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제출한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만으로는 명의상 대표임을 인정하기 어렵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법인과 거래한 업체들의 서류에는 원고가 대표자로 기재되어 있었던 점을 종합하여 원고가 주식회사 D의 실질 대표자였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질과세의 원칙: 국세기본법 제14조에 규정된 중요한 세법 원칙으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세금 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본 사건과 같이 명의대여의 경우에는 외부에서 그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를 하게 됩니다. 만약 이 과세가 실체관계와 다르다고 주장하며 사업명의자가 아닌 다른 실질 사업자에게 과세해야 한다고 다툰다면 실질 사업자가 따로 있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명할 책임은 명의자 과세를 다투는 자 즉,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있습니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누68 판결 등). 이 사건에서 원고는 자신이 명의상 대표임을 입증할 충분한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등기상 대표인 원고에게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인의 등기상 대표이사로 이름을 올릴 때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만약 명의상 대표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려면 실제 사업자와의 계약서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실제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구체적인 증거 급여 수령 내역 등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자료들을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지인들의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만으로는 법원에서 명의상 대표임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무 당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된 사업명의자를 실질적인 사업자로 보고 과세하기 때문에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할 책임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