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G지구 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들이 분양신청 당시 안내받았던 분담금 추산액이 이후 관리처분계획 인가 및 변경 과정에서 크게 증가하자, 이들이 조합을 상대로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과 현금 청산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분양신청 단계의 분담금 추산액은 '개략적인' 정보이며, 이후 금리 인상 등 사업 환경 변화에 따라 총 사업비와 분담금이 변경될 수 있다고 보아,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G지구 재건축 사업은 피고 조합이 안양시 동안구 H 일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 5월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같은 해 9월 약 한 달간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때 조합원들에게 안내된 총 사업비는 약 2,071억 5,560만 원, 추정 비례율은 77.01%였습니다.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은 이 안내를 보고 분양신청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2022년 7월 총회에서 승인되고 10월 안양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서는 총 사업비가 약 2,397억 2,738만 원으로 증가하고 추정 비례율은 68.89%로 감소했습니다. 이후 2023년 3월에는 금리 인상 등의 이유로 사업비가 약 3,502억 6,141만 원으로 더 증가한 변경안이 공고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분양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분담예정금이 크게 상승한 것에 대해 피고 조합이 중요 정보를 제대로 안내하지 않아 자신들의 분양신청 기회가 실질적으로 박탈되었다고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과 함께 현금청산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신청 당시 안내된 개략적인 분담금 추산액과 실제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의 분담금 사이에 큰 차이가 발생했을 때,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효력을 무효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 자격 인정 여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피고 조합이 수립하여 안양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원고들이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재건축 사업의 특성상 분양신청 시점의 분담금 추산액은 개략적인 정보일 뿐이며, 사업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리 변동과 같은 외부 요인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및 분담금 변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조합이 중요 정보를 고의 또는 과실로 누락하거나 잘못 안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관리처분계획은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