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이 사건은 원고가 같은 학교 학생인 D의 얼굴 가까이에 칼을 들이댄 행위로 인해 학교폭력으로 인정된 사안입니다. D는 원고가 자신을 위협했다고 학교에 신고하였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이를 학교폭력으로 판단하여 원고에게 서면사과, 접촉 및 협박 금지, 심리치료, 출석정지 등의 조치를 명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공격적인 의도가 없었고,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하며 처분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칼을 들이댄 행위는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렵고, D가 실제로 외포심을 느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심의위원회의 판단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며,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적법한 조치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학교 측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