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와 D는 초등학교 동급생으로 서로 학교폭력 신고를 하였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A에게는 '조치없음'을, D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를 결정했고, 교육장은 이를 D에게 통보했습니다. 원고 A는 D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학교폭력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볍다며 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소송을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했고, D가 이미 초등학교를 졸업하여 학교폭력 조치의 대상인 학생 신분을 상실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 A(남학생)와 D(여학생)는 같은 반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원고 A는 D가 학기 초부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머리와 배를 쓰다듬거나 만졌고, 목을 조르는 등의 신체적 폭력 행위가 점차 심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 A와 D는 서로를 학교폭력으로 신고했습니다. 경기도성남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심의 후 원고 A에게는 '조치없음'을, D에게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를 결정했습니다.
D에 대한 '서면사과' 조치가 학교폭력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학교폭력 조치 결정 통보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의 제소기간(90일) 준수 여부, 가해학생이 이미 졸업하여 학교 학생 신분을 상실한 경우 해당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조치 결정 통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인 2023년 10월 26일에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가해학생인 D가 이미 E초등학교를 졸업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가 해당 학교의 학생이라는 신분을 전제로 하므로 더 이상 유효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에게는 더 이상 피고를 상대로 D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피고의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소송을 제기하여 이 조항에 따른 제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했습니다. 제소기간은 국민의 권리 구제를 위한 최소한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가해학생에 대한 다양한 조치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접촉·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이 해당됩니다. 이 조치들은 대부분 학생이 해당 학교에 재학 중임을 전제로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성격을 가집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가해학생인 D가 이미 초등학교를 졸업하여 학생 신분을 상실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른 어떠한 조치도 사실상 집행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률상 이익: 행정소송에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어야 소송이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효력이 상실된 처분으로 인해 더 이상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지 않다면, 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됩니다. 본 사건에서 D의 졸업으로 인해 학교폭력 조치가 무의미해지면서, 원고는 더 이상 D에 대한 처분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려는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소송 자체를 진행할 수 없게 됩니다.
가해학생이 학교를 졸업하면 대부분의 학교폭력 조치는 해당 학생의 학교 재학 신분을 전제로 하므로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해학생이 졸업하기 전에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법률상 이익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신속하게 행정심판 등 구제 절차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