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원고가 군인 주임원사로 근무하던 중 하급자인 D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D에게 전화를 걸어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며,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고,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징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발언이 D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하여 징계를 내렸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가 D에게 한 발언은 진술을 번복해달라는 취지로 보이며, 이는 신고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감봉 2월의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고, 징계처분은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