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2023년 8월 3일 오후 5시 45분경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주차장에서 나오던 다른 승용차를 충격하여 수리비 123만 원 상당의 물적 피해를 일으켰습니다.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고, 같은 날 오후 6시 23분경 다시 운전하던 중 적발되었습니다. 오후 6시 37분경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나타났고, 이에 피고는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하였고,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음주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차장에서 나오던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사고로 상대방 차량에 약 123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벗어나 주차장 내부로 이동했습니다. 이후 다시 차량을 운전하려던 중 경찰에 적발되었고, 음주 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97%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이에 피고인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장은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거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취소를 구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의 적법성: 원고는 운전을 마친 후 음주 측정이 이루어져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었으므로 운전 당시 실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인 0.08% 미만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는 운전 거리가 짧고 인적 피해가 없었으며, 물적 피해는 회복되었고, 과거 음주 전력이 오래된 점, 생계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인 점 등을 들어 면허 취소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첫째,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이었다는 처분 사유가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원고가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유력한 증거로 삼았으며, 사고 발생 후 현장을 이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준치 이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취소 기준에 부합하며,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이탈한 행위의 심각성, 그리고 원고가 이미 2001년과 2014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점(총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 필요적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며, 면허 취소가 영구적인 자격 박탈이 아닌 한시적 제재라는 점 등도 고려하여 처분이 정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이 조항은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 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중 제1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 때에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0.08%를 초과했으므로 이 조항에 따라 면허 취소 처분이 이루어졌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이 규칙의 별표는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법원은 이 기준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및 부칙(법률 제16037호) 제2조: 해당 조항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거나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의 경우 과거 두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어, 이러한 규정이 적용될 경우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는 발생할 여지도 없게 됩니다. 행정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법원은 제재적 행정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를 판단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교량합니다. 음주운전의 경우 교통사고 예방의 공익적 필요가 특히 강조되며, 일반예방적 측면이 중시됩니다. 형사판결의 사실인정 효력: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해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행정재판에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뒤집기 어렵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원고의 음주운전 혐의가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되었으므로, 이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정당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절대 금지: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며, 0.03% 이상도 면허 정지 및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음주 후에는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사고 후 미조치(뺑소니)의 심각성: 교통사고 발생 시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 구호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단순 교통사고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음주운전과 결합될 경우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음주 측정 시점과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종료 시점과 음주 측정 시점 사이에 시간 간격이 있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기에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될 수 있으나, 이 사건처럼 객관적인 증거(사고 발생, 도주 등)와 확정된 형사판결이 있다면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의 영향: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경우 더욱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재량의 여지가 매우 줄어듭니다. 생계형 운전면허의 중요성: 운전면허가 생계에 필수적이라 할지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의 공익적 필요성이 개인의 불편보다 더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