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2013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혈중알코올농도 0.0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두 번째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며, 자신의 상황을 고려할 때 면허 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13년에 이미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는데, 2022년 용인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3% 상태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를 운전하다가 다시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피고인 경기도남부경찰청장은 원고가 음주운전을 2회 이상 반복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처분 취소를 청구하고, 관련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 심판을 제청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하여 직업의 자유, 일반적 행동 자유권, 생존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에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 취소 청구와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모두 기각하였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법원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 및 부칙 제2조가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해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한 것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도 무시할 수 없어 해당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면허 취소는 법규에 따른 필요적 처분으로 행정청에 재량권이 없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관련 법령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2호입니다. 이 조항은 2001년 6월 30일 이후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이상의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면허 정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시·도경찰청장이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법원은 이 조항이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행정제재의 목적과 필요성을 고려할 때, 2회 이상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취소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공익에 비해 개인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의 위험성도 인정하여 해당 법규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로 인해 피고는 운전면허 취소 여부에 대한 재량권이 없으며,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되었습니다.
음주운전은 한 번이라도 기록이 남으면 다음 음주운전 적발 시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히 2회 이상 음주운전의 경우, 운전한 수단이 자동차가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전동 킥보드 등)라 하더라도 운전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금지는 모든 종류의 운전 행위에 적용되며, 법규 위반 시 개인적 어려움이나 특정 상황(예: 택시 이용 불가)은 면허 취소 사유에서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중대한 공익 보호를 위한 조치로, 법원이 행정청의 재량권을 제한적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