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교통범죄 · 행정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원고는 면허 취소 처분이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공익적 필요성을 더 중시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원고는 2022년 12월 21일 밤 11시 4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87%의 만취 상태로 운전 중 교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신호 대기 중이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아 운전자들에게 상해를 입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이에 피고는 2023년 3월 7일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2023년 3월 25일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원고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의 공익적 필요성이 매우 크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취소 기준을 크게 초과하며 중앙선 침범 교통사고까지 발생시킨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면허 취소 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에는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처분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데,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초과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 대상이 됩니다.
행정청의 재량행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했는지 판단할 때는 처분 사유인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도, 공익상의 필요, 그리고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을 객관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합니다. 특히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방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대한 공익적 가치로 보아 운전면허 취소 처분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됩니다. 이러한 처분 기준이 부령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그것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고 그 적용 결과가 현저히 부당하지 않는 한, 법원은 해당 기준에 따른 처분을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을수록,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를 동반한 교통사고를 유발할 경우 운전면허 취소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대리운전 이용 후의 짧은 거리 운전이라도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음주운전으로 간주됩니다. 과거 음주운전이나 교통사고 전력이 없다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점, 생계 곤란 등의 개인적인 사정은 공익적 측면에서 음주운전을 엄격히 단속해야 할 필요성보다 우선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운전자격을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결격 기간이 경과하면 다시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한시적 제재임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