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상속받은 건물을 양도하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가 이를 다가구주택 요건 미충족으로 판단하여 일부만 비과세를 적용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건물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며, 쟁점 부분이 주택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과세원칙이 변경된 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쟁점 부분은 주거용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주택으로 보아야 하며, 건물은 다가구주택이 아니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가 주장한 관행이 있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신뢰보호원칙 위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