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주식회사 A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사무실 및 기술능력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기도지사로부터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법규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주식회사 A가 등록기준을 충족했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광주에서 건축공사업 등록 후 2021년 경기도 성남으로 영업소재지를 변경했습니다. 2022년 국토교통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경기도지사는 주식회사 A가 사무실 등록기준과 기술능력 기준을 미달했다는 이유로 5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지했습니다. 피고는 주식회사 A가 형식적으로 경기도에 사무실을 두었을 뿐 실제 업무는 타 법인의 서울 사무실을 통해 처리하고 기술인력도 타 법인 소속으로 상시 근무하여 기준을 미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적합한 사무실을 경기도에 갖추었고 상시 근무하는 건설기술인 5명을 보유하고 있어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했다고 반박하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건설산업기본법상 사무실 등록기준과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충족했는지 여부 및 피고 경기도지사의 영업정지 처분이 적법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경기도지사가 2023년 3월 31일 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5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주식회사 A가 건설산업기본법과 그 시행령에서 정한 사무실 및 기술인력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상위 법령의 명확한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준칙(국토교통부 예규)을 근거로 처분을 내리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영업정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판결에서는 주로 다음의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건설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영업정지 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