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박/감금 · 디지털 성범죄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은 인터넷에 '협박플' 상대를 구한다는 글을 올린 후, 연락해 온 11세 초등학생 피해자에게 인적사항 유포를 협박하여 나체 상반신과 음부 사진을 전송받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추가 나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기존 사진과 인적사항을 유포하겠다고 재차 협박하여 음부 및 전신 나체 사진을 더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B 계정 'C'를 통해 '협박플'을 할 사람을 구한다는 글을 D에 게시했습니다. 11세 초등학생인 피해자 E는 호기심에 이 글을 보고 B으로 피고인에게 연락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이름, 나이, 신체사이즈, 폰번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받은 후 피해자가 만 11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얼굴과 가슴이 보이는 나체 사진을 요구했고,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인적사항을 SNS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결국 얼굴이 나온 나체 상반신 사진 2장과 음부 사진 1장을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습니다. 다음 날 피고인은 피해자의 신체 사진을 이용하여 더 많은 성착취물을 제작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보낸 메시지에 '내가 그렇게 보내지 말고 얼굴 까라고 했을텐데?' '인생 진짜 좆되고볼래? 학교든 어디든 지금 안 쳐 찍어오면 진짜 인생 좆되는줄 알아, 일반 카메라로 딱 사진만 나오게 편집하지 말고 좆같이 옆으로 눕히지도마. 그냥 제대로 니 와꾸 전신 알몸 다 보이게 안찍으면 세이프워드(협박플을 중단할 수 있는 암호)도 없고, 인생도 좆된다.'고 협박하며 추가 나체 사진을 강요했습니다.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는 음부 사진 1장과 나체 전신사진 4장을 추가로 촬영하여 피고인에게 전송했습니다. 이 일련의 행위가 밝혀져 피고인은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피해 아동을 협박하여 촬영물을 강요한 행위에 대한 유죄 여부와 그에 따른 형량 및 추가 명령(치료강의, 사회봉사, 취업제한, 몰수)의 적정성.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추가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압수된 삼성 갤럭시 S8 1대는 몰수했습니다.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1세 초등학생을 상대로 '협박플'을 빙자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범행의 심각성을 인정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은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와 성적 수치심을 주고,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제작한 성착취물을 유포하지 않았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 의사가 있으며,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라는 점 등이 유리하게 참작되었습니다. 또한 재범 방지를 위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공고해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사회복귀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폭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11세 아동인 피해자를 협박하여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했으므로 이 조항에 해당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착취물은 제작 자체만으로도 심각한 범죄이며, 아동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중대한 행위로 간주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 제2항, 제1항 (촬영물등이용강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합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과 인적사항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의무 없는 추가 나체 사진 촬영 및 전송을 강요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성적인 촬영물을 이용한 심리적 압박으로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한 가지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의 2022. 11. 22. 범행은 촬영물등이용강요죄와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에 동시에 해당하여, 더 형이 무거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죄의 형으로 처벌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피고인의 범죄 후 정황(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등)을 고려하여 사회로부터 격리하기보다는 재범 방지 노력을 조건으로 사회 내에서 개선할 기회를 주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 명령)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나 장애인 관련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일정 기간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잠재적 피해자를 보호하고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집니다. 피고인에게는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이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제4항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성범죄자에게 재범 방지를 위한 치료 프로그램 수강이나 사회봉사 활동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온라인 소통 시 주의: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과 소통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특히 성적인 대화나 요청에는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 정보나 신체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대화를 중단하고 차단해야 합니다. 협박에 대한 대처: 온라인에서 협박을 당하여 원치 않는 일을 강요당하는 경우, 즉시 부모님, 선생님 등 신뢰할 수 있는 성인에게 알리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협박이나 성착취 요구를 당했을 때, 대화 내용, 사진, 게시글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캡처하거나 저장하여 증거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경우 보호자의 역할: 아동·청소년 자녀가 인터넷 및 SNS를 사용할 때 부모님이나 보호자의 각별한 관심과 교육이 필요합니다. 온라인 위험에 대해 충분히 인지시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언제든 이야기할 수 있는 신뢰 관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관련 기관 신고: 유사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되는 상황을 인지했을 경우, 경찰청(112), 여성긴급전화(1366),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1388) 등 관련 기관에 즉시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