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 기타 형사사건 · 금융
피고인은 B 등과 공모하여 2018년 7월경부터 자본시장의 정식 선물거래 요건을 회피하고자 도박성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개발 및 유포하며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온라인 방송 BJ인 '전문가' 역할을 맡아 2019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맨투맨' HTS 프로그램을 홍보하여 회원을 모집하였습니다. 이들은 대포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가상 선물거래 포인트를 충전해주고, 실제 선물거래 데이터에 연동된 가상 거래를 운영하며 수익을 취득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고 도박 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판단하여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범죄수익 13,412,090원을 추징하였습니다.
B, C, D는 2018년 7~8월경 자본시장의 정식 선물거래의 엄격한 규제를 회피하고자, 투자금을 입금하면 시장과 동일한 차트로 상품의 오르내림에 자유롭게 투자하거나 환전받을 수 있는 도박성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개발 및 유포하여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들은 피고인 A를 포함한 여러 사람을 포섭하여 운영진을 구성하였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여 사이트를 운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2019년 4월 29일부터 2020년 8월 31일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서 '맨투맨'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식 선물거래에 필요한 의무교육이나 증거금 없이 거래를 원하는 회원들을 모집했습니다. 피고인 등은 대포계좌로 투자금을 유도하여 회원 계정에 매매거래용 포인트를 충전해 준 뒤, 국내외 선물 거래와 연계한 가상의 선물거래를 하도록 하였고, 회원이 수익금을 출금 요청하면 포인트를 현금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방식으로 허가받지 않은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동일한 방식으로 회원들이 실제 선물거래 데이터 등락에 베팅하여 승패에 따라 돈을 주고받는 도박 공간을 개설하여 13,412,090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했습니다.
피고인이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했는지 여부 및 영리 목적으로 도박 공간을 개설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으로부터 범죄수익 13,412,090원을 추징하고, 위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장기간 불법적인 선물거래 형식의 도박사이트에 회원을 유치하여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었으므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 법률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첫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27호, 제373조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입니다. 이 법률은 누구든지 금융투자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시장을 개설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인과 공범들은 자본시장의 정식 선물거래가 요구하는 의무교육 이수와 1,000만 원 이상의 증거금 예치 등 투자자 적격 요건을 회피하게 해주는 도박성 선물거래 HTS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 시장을 개설하였기에 이 조항을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형법 제247조 (도박공간개설)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피고인과 공범들은 '맨투맨' HTS 프로그램을 통해 회원들이 실제 선물거래 데이터의 등락 결과에 베팅하여 승패에 따라 금액을 주고받게 함으로써 도박 행위를 조장하고 도박 공간을 개설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이로 인해 13,412,090원의 범죄수익을 얻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총책 등 다른 사람들과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했으므로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에 따라 각자의 책임이 인정됩니다. 하나의 행위가 무허가 금융투자상품시장 개설과 도박공간 개설이라는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형법 제40조 (상상적 경합) 및 제50조 (경합범 처리) 규정이 적용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하여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을 적용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이 불법 행위를 통해 얻은 수익은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8조 제1항에 따라 범죄수익으로 간주되어 13,412,090원이 추징되었고, 재판 확정 전 미리 납부를 명하는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 명령)도 함께 내려졌습니다.
금융투자상품 거래는 반드시 금융당국의 정식 허가를 받은 기관을 통해서만 해야 하며, 허가받지 않은 업체는 불법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정식 투자의 필수 요건인 의무교육 이수나 일정 증거금 예치 등을 회피하도록 유혹하는 곳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며, 투자금을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쉽고 빠르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홍보하는 투자 상품이나 사이트는 대부분 사기 또는 불법 도박과 연관되어 있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나 금융사기에 타인의 계좌를 제공하거나 자금 세탁에 가담하는 행위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의 회원을 모집하는 행위는 도박공간개설죄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온라인상의 투자 리딩방이나 전문가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제안에 현혹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