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원고 A는 1985년과 1988년에 걸쳐 C 주식회사의 주식 총 7,500주를 피고 B에게 명의신탁했습니다. 당시 A와 B는 명의신탁 관계를 명확히 하는 약정서를 작성했습니다. 이후 2022년 A와 B는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합의하고 해지 약정서까지 작성했으나, 피고 B가 주주권 반환을 거부하자 원고 A는 주주권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명의신탁 약정서와 해지 약정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명의신탁 관계가 존재했고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주주권이 원고 A에게 복귀한다고 판단하여 원고 A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했습니다.
원고 A는 1985년 9월 25일에 C 주식회사가 설립될 당시 주식 2,500주를, 1988년 9월 30일 유상증자 과정에서 5,000주를 추가로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여 총 7,500주의 주식을 피고 명의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피고 B는 '이 사건 주식은 원고의 적법한 소유이고 피고는 단순히 명의만 보유하며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없다'는 내용의 '주식 명의신탁 약정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했습니다. 2022년 12월경, 원고와 피고는 '주식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를 작성하여 2022년 12월 31일자로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주식을 반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자신이 원고로부터 주식 인수자금을 차용하여 실제 주식을 인수한 것이며, 명의신탁 약정서는 차용금 채무에 대한 담보조로 작성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며 주주권 반환을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3년 12월 27일 피고를 상대로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명의신탁된 주식의 해지 이후 누가 실제 주주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특히 피고는 명의신탁이 아닌 차용금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보유했다고 주장하며 주주권을 다투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가 작성한 '주식 명의신탁 약정서'와 '주식 명의신탁 해지 약정서'의 구체적인 문언 내용과 당시의 여러 정황, 원고와 피고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이라고 인정했으며, 피고가 주식을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제공받았다는 주장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명의신탁 약정이 해지되었으므로,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복귀한다고 보아 원고 A가 이 사건 주식의 주주임을 확인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원고 A는 피고 B에게 명의신탁했던 C 주식회사의 주식 7,500주에 대한 실제 주주임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권발행 전 주식에 대한 명의신탁'과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주권 복귀'에 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명의신탁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