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노동
원고 A(토목설계업자)가 피고 C(캠핑장 운영 법인)에게 캠핑장 부지 토목 설계 용역비 87,780,000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거나 피고가 이전 계약을 승계했음을 증명하지 못했고 또한 J이라는 인물이 피고를 대리하여 계약할 권한이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2015년 주식회사 H와 캠핑장 부지조성 토목설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0년 피고 주식회사 C가 수원시 권선구 I 유원지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2018년 원고는 J이라는 인물과 토목설계용역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이 계약서에는 J이 사업주체로 기재되어 있으면서도 공란에 '(주) C 代'라는 내용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는 이 계약에 따라 2015년부터 개발행위허가 및 토목정리작업 등의 용역을 수행하여 87,780,000원의 용역대금 채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대금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에게 설계용역을 의뢰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용역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H와의 계약을 승계했거나 J에게 계약 체결 대리권을 위임한 사실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되었는지 여부 특히 J이 피고를 대리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가 주식회사 H와의 기존 계약 당사자 지위를 승계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용역비 청구를 기각했으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피고가 기존 계약을 승계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J이 피고로부터 이 사건 용역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위임받았다는 증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원고가 수행한 용역 업무의 대가가 청구금액에 이른다는 점도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의 유효한 성립 여부와 대리권의 존재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민법 제105조 (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원고가 피고와 직접 계약을 체결했거나 피고가 주식회사 H의 계약상 지위를 승계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즉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명확한 의사표시 또는 합의로 정해져야 합니다. 민법 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 조항은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때 적용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J이 피고 주식회사 C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이 있었는지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대리권의 존재는 위임장 등 명확한 증거로 입증되어야 하며 단순히 계약서에 '누구누구 代'라고 기재된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입증책임: 민사소송에서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입증책임)이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신에게 용역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주장을 입증해야 했지만 계약의 성립 대리권의 존재 용역 대가의 적정성 등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에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계약 당사자를 명확히 확인하고 계약서에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법인과 계약하는 경우 대표자 외의 다른 사람이 계약을 체결한다면 그 사람이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지 위임장 등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누구누구 대리'와 같은 자필 기재만으로는 대리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의 당사자가 변경되거나 계약의 권리 의무가 승계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한 합의서나 계약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용역 대금 청구 시에는 수행한 용역 업무의 내용과 그에 상응하는 대가에 대한 증빙 자료(작업 내역서 견적서 완료 보고서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