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는 사기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신청했던 배상 명령은 1심에서 이미 각하되어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이 형량이 자신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항소심 법원에 다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1심에서 피해자 B가 배상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각하 결정을 내렸기에, 이 부분은 더 이상 다툼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이 부당하게 너무 무거운지 여부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형을 그대로 유지한다.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 이후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으며, 1심이 판단한 양형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벌금 500만 원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항소 사건으로, 다음 법률과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 조항은 형사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법원에서 피해자의 배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리면, 피해자는 이 각하 결정에 대해 따로 항고(불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 B의 배상 신청이 1심에서 각하되었으므로 이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2.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이 법적으로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1심의 벌금형을 유지했습니다.
3. 양형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원칙: 대법원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다수의 판례에 따르면, 항소심은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항소심 심리 과정에서 새로운 중요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 한하여 1심의 형량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외적인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사기죄와 같은 재산범죄에서는 피해 회복 노력이 양형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낮추는 데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만 단순히 합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미 선고된 형량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전에 유사 범죄 전력이 있거나 누범 기간 중의 범행일 경우 더욱 엄격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피해액, 피고인의 반성 여부, 전과 유무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1심 판결 이후 양형을 변경하려면 정말 특별한 사정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