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특수전사령부 대대장으로 근무했던 원고가 직무태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 그리고 징계 조사 중 신고자 색출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항고를 통해 견책으로 징계 수위가 감경되었으나, 원고는 이마저도 부당하다며 징계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 A 대대장은 아래와 같은 비위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1. 성실의무 위반 (직무태만)
2. 품위유지 의무 위반 (언어폭력)
3. 신고자 등 보호 의무 위반 (신고자 색출 시도)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주로 '군인사법'과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을 근거로 이루어졌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 (징계사유):
군인사법 제57조 (징계의 종류):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군 간부는 직무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성실성과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모든 비위 행위는 군 기강 확립과 부대원들의 사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