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구강청결제를 제조 판매하는 D 주식회사가 자사 제품에 대해 '뮤탄스균 99.9% 살균' 문구와 타르색소를 사용한 타사 제품과의 비교 광고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해당 광고들이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D 주식회사에 광고업무 정지 2개월 15일 처분을 내렸습니다. D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광고 내용이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고,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D 주식회사는 2021년 9월경 구강청량제 'E' 제품에 대해 타르색소가 첨가된 타사 제품과 자신의 제품을 삶은 달걀과 닭가슴살을 이용해 착색 여부를 비교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인스타그램 등에 광고했습니다. 이후 2022년 1월경에는 해당 제품 용기에 '뮤탄스균 99.9% 살균', '살균', '유해균 제거' 등의 문구를 기재하여 광고했습니다. 이에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첫 번째 광고는 타르색소 사용 시 위해한 것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과장 광고이며, 두 번째 광고는 품질·효능 등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2022년 5월 12일 D 주식회사에 해당 품목에 대한 광고업무 정지 2개월 15일 처분(제1 광고에 관하여 1개월, 제2 광고에 관하여 2개월을 정하고 더 무거운 처분 기간에 가벼운 처분 기간의 1/2을 합산하여 가중)을 내렸습니다. D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고, 광고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며, 피고가 과거 '살균' 문구 사용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공적 견해 표명에 해당하여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되고, 처분이 과도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D 주식회사의 구강청결제 광고('타르색소 무첨가' 및 '뮤탄스균 99.9% 살균' 등)가 허위 또는 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의 과거 부작위가 신뢰보호 원칙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광고업무정지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즉,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D 주식회사에 내린 광고업무 정지 2개월 15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D 주식회사의 타르색소 비교 광고는 타르색소의 안전성에 관하여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뮤탄스균 99.9% 살균' 광고 역시 실험실 시험 결과만으로는 실제 사용 시 구강 내 효능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보았습니다. 과거 피고의 부작위는 공적 견해 표명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처분 내용 또한 관련 규정에 따른 가장 가벼운 제재였으며 공익 목적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최종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