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 A와 B가 피고로부터 용인시 수지구의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신축하였으나, 이후 변경허가 없이 무단으로 건축물을 변경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피고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서 위법이 있었고, 건축물이 완공되지 않았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변경허가를 부당하게 지연시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못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에서 위법이 없었고, 건축물이 실질적으로 공사가 완료된 상태였으므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변경허가를 부당하게 지연시켰다는 원고들의 주장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