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가 평택시 B동 D통 통장으로 임명된 C의 임명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 투표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평택시 B동 D통에서 2021년 12월 3일 통장 선거가 시행되어 C가 총 77표 중 47표를 얻어 통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에 주민 A는 선거 이전에 다수의 주민이 특정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계획적으로 위장전입하여 투표에 부정하게 참여했고, 이로 인해 선거 결과가 왜곡되었으므로, C의 통장 임명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통장 임명 행위의 효력을 다툴 원고의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와, 통장 선거 과정에서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 투표가 발생하여 선거 결과 및 그에 따른 통장 임명 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통장 임명 자격을 갖추고 투표권을 행사한 주민으로서 통장 임명 행위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주장하는 '위장전입에 의한 부정 투표'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고가 의심하는 근린생활시설 주소지의 전입자들이 거주에 부적합한 곳으로 위장 전입했다거나, 선거일 공고에 임박하여 투표권 획득만을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옮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통장 선거의 투표권은 세대별로 1표씩 행사되므로, 특정 장소에 여러 명이 전입했다 해도 반드시 투표수 왜곡으로 이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임명 행위에 위법 사유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통장 임명 행위의 무효를 다루고 있으며, 관련 법령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지방자치법 제7조 제5항 및 제6항: 행정동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여 통장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명한다고 규정하여 통장 임명의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를 제시합니다.
3. 평택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2조 (임명자격): 공고일 현재 해당 통․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거주하는 사람 중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 봉사 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을 통·리장 임명자격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원고가 이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소의 이익이 인정된 근거가 됩니다.
4. 평택시 통․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3조 (주민추천방법): 통․리장은 임기만료 30일 전 임명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주민 추천으로 읍·면·동장이 임명하며, 주민추천방법은 주민총회로 하되, 지원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주민투표를 통해 선출된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규칙에 따라 이 사건 선거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5. 소의 이익: 원고가 이 사건 임명 행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리입니다. 원고는 평택시 B동 D통에 1년 이상 거주하여 통장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이 사건 선거에서 투표할 권한도 있었으므로, 통장 임명 행위의 효력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6. 위장전입에 관한 대법원 판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대법원 1989. 5. 26. 선고 88수122 판결 참조): 투표의 효력을 무효로 하는 위장전입은 '다른 지역구에 주거를 가지고 있는 선거권자가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오로지 투표권을 얻을 목적으로 선거일 공고에 임박하여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을 옮김으로써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 판례는 통장 선거에서의 위장전입 판단 기준으로 적용되었으며, 단순한 주민등록 이전이 아닌, '투표권 획득 목적'과 '실제 거주 여부'가 핵심임을 강조합니다.
통장 임명에 대한 이의 제기 시, 우선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원고)가 해당 임명 행위의 효력을 다툴 법률상 이익, 즉 '소의 이익'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통장 임명 자격을 갖춘 주민이라면 소의 이익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 무효를 주장할 때는 '위장전입'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데, 이는 단순히 거주지가 상업 시설이거나 전입 시기가 선거일보다 다소 앞섰다고 해서 위장전입으로 단정되지 않습니다. 위장전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구에 실제 주거를 가진 사람이 특정인을 당선시키기 위해 오로지 투표권을 얻을 목적으로 선거일 공고에 임박하여 형식적으로 주민등록만을 옮긴 경우'에 해당한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한, 통장 선거 투표권은 거주 세대별로 대표 1인이 1표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특정 주소지로 여러 명이 전입했다고 해도 실제 투표권 수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인원수 증가나 특정 장소로의 전입이 이례적이라고 느껴지는 것만으로는 위장전입이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으며, 해당 건물의 실제 용도(주거 가능 여부) 및 전입 시기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