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평택시 B동 D통의 통장 선거와 관련된 법적 분쟁입니다. 2021년 12월 3일에 실시된 선거에서 C 후보가 47표, E 후보가 29표를 얻었고, 이에 따라 C 후보가 통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원고는 이 선거에 대해 부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선거와 임명행위의 무효를 주장합니다. 피고 측은 원고가 선거에 입후보하지 않은 제3자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해당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통장이 될 자격과 선거에서 투표할 권한이 있었기 때문에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선거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투표가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는 제시된 증거만으로는 위장전입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선거와 임명행위는 유효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