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중국 국적의 A는 대한민국에 체류하던 중 2011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20년에는 음주운전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로 벌금 8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1년 11월 5일 A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출국명령이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남용하여 위법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A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출입국 관련 처분은 행정절차법의 예외로 볼 수 있으며, A의 범죄 내용과 죄질을 고려할 때 출입국 당국의 재량권 행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중국 국적의 외국인인 원고 A는 2010년 단기방문 사증으로 한국에 처음 입국하여 2011년부터 방문취업 체류 자격으로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원고는 한국에 체류하던 중 2011년 6월 13일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그 후 2020년 5월 20일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8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 전력을 이유로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1년 11월 5일 원고 A에게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출국명령 처분(출국기한 2021년 12월 3일)을 내렸습니다. 원고 A는 이 출국명령 처분에 불복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중국동포로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오해로 공무집행방해를 저질렀고, 음주운전은 술이 깼다고 착각하여 비염약을 사러 가기 위해 운전한 것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이 원고 A에게 출국명령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사전 통지나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상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 A의 범죄 경위와 반성 등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의 출국명령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출국명령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수원출입국·외국인청장이 원고 A에게 내린 출국명령 처분이 적법하다는 취지입니다.
법원은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그 성질상 긴급성, 밀행성, 적시성이 요구되므로 행정절차법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출입국관리법 자체에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절차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이는 행정절차법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거친 것으로 보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해서는, 원고가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음주운전 및 치상 사고의 내용과 죄질을 고려할 때, 원고는 공공의 안전과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강제퇴거 대신 자진출국 및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하는 출국명령을 내린 점을 종합하면, 출입국 당국의 폭넓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이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들이 적용되었습니다.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입국금지 대상) 이 조항들은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외국인 중 공공의 안전을 해치거나 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와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음주운전 및 치상 사고가 이러한 공공의 안전 및 사회질서 침해 우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2. 출입국관리법 제46조 제1항 제3호 (강제퇴거 대상)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규정입니다. 이는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한 것이 확인되면 강제로 추방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3.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출국명령) 강제퇴거 대상인 외국인이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출국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강제퇴거라는 더욱 엄격한 처분 대신 자진 출국과 추후 재입국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출국명령을 내렸으며, 법원은 이를 출입국 당국의 재량권 범위 내의 관대한 처분으로 보았습니다.
4. 행정절차법 제3조 제2항 제9호 및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조 제2호 (행정절차법 적용 예외) 이 조항들은 '외국인의 출입국에 관한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는 해당 행정작용의 성질상 행정절차를 거치기 곤란하거나 불필요한 경우, 또는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를 이미 거친 사항만을 의미합니다. 법원은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에 긴급성, 밀행성, 적시성이 요구되는 특성을 인정하고, 출입국관리법 자체에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조사, 심사 및 이의신청 절차 등 행정절차에 준하는 절차가 상세히 마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5. 재량권 행사와 비례의 원칙 행정기관은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량권을 행사할 때,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해 개인이 입는 불이익을 비교 형량하여 비례의 원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법원은 출입국관리행정이 국가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는 필수적인 주권 행사이므로 출입국 당국이 출국명령 발령 여부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원고의 범죄 내용과 죄질의 중대성, 그리고 강제퇴거 대신 출국명령을 내린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외국인이 국내에 체류하는 동안 법률을 위반할 경우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공공의 안전이나 사회질서를 해치는 범죄, 예를 들어 공무집행방해나 음주운전과 같은 행위는 체류 자격을 유지하는 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에 대해 폭넓은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인명 피해를 야기할 경우 더욱 중대한 범죄로 취급되며, 이는 외국인에게 체류 허가 취소나 강제 출국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의 출입국 관련 사항은 행정절차법의 사전 통지 및 의견 진술 절차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하는 별도의 절차를 준수합니다. 강제퇴거 대신 자진 출국 명령을 받는 것은 재입국 가능성을 열어두는 비교적 관대한 처분이므로, 향후 재입국을 고려하는 경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