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원고 A가 피고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1996년에 취득한 서울 구로구의 토지 및 건물을 2013년에 경매로 이전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2021년에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송달했으나, 원고는 이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는 납세고지서를 원고의 주소지에 부착하고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반송되었고, 원고는 이에 대해 이의신청과 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납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의 주소지 경비원에게 납세고지서를 전달하려 했으나 경비원이 수령을 거부한 점, 등기우편이 반송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양도소득세 부과 제척기간 내에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