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강제추행 · 디지털 성범죄
피고인 B와 피고인 A는 친구 사이로, 피해자 C와는 길에서 만난 사이입니다. 두 피고인은 수원시의 한 호텔에서 피해자 C와 술을 마신 후, 피고인 B는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C를 강제로 추행했고, 피고인 A는 이후 피해자 C의 가슴을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강간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에게 유사강간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피고인 B에게는 준강제추행죄를 적용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또한, 두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한편,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은 피해자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였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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