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교회의 목사 해임과 교단 탈퇴를 둘러싼 내부 분쟁에 관한 것입니다. 신청인들은 세례교인들로서, 목사 I의 해임을 교단 J회에 요청했으나 이뤄지지 않자, 교회 정관에 따라 109명의 동의를 얻어 I 목사에게 교단 탈퇴 및 해임 안건을 논의하기 위한 공동의회와 당회의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I 목사가 소집을 거부하자, 신청인들은 법원에 공동의회와 당회의 소집 허가 및 의장 지정을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당회 소집에 대해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관여할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부적법하다고 간주했습니다. 공동의회 소집에 대해서는, 교단 탈퇴와 목사 해임은 공동의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들이 공동의회 회원 자격을 갖춘 교인임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소집이 복잡한 법률 분쟁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당회 소집 허가 및 의장 지정 신청은 각하되었고, 공동의회 소집 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