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피고인들은 14세의 미성년자인 C와 D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알선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C에 대해서는 성매매를 방조하였고, D에 대해서는 성매매를 알선하였다는 것이 공소사실입니다. 피고인들은 C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성매수 남성을 찾게 하고, 성매매가 이루어진 후 대금 중 일부를 받았습니다. 또한, D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성매매 의사를 밝힌 남성을 찾아주어 성관계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들이 C의 성매매 행위를 알선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원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부분에 대해 사실오인이 없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된 C에 대한 성매매 방조 혐의는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D에 대한 성매매 알선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었으며, 이 두 혐의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각각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집행유예, 성매매알선방지 강의 수강명령, 취업제한명령, 추징 등의 추가 처분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