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경찰이 음주운전 혐의자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운전자가 이미 주거지로 돌아간 상황에서 영장 없이 주거지에 진입하여 음주 측정을 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위법한 증거 수집이며, 이 과정에서 얻은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112 신고를 받고 음주운전 혐의 차량이 주차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운전자는 이미 현장을 떠난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은 차적 조회를 통해 차량 소유주인 피고인 A의 주소지를 파악한 뒤, 피고인의 명시적인 허락 없이 주거지에 진입하여 피고인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또한, 영장 없이 피고인 차량의 블랙박스 저장장치를 압수했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경찰관의 행위가 현행범 체포 및 증거 수집 요건을 충족하여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인 A에게 음주운전 혐의로 유죄를 구형했으나, 피고인 측은 위법한 절차임을 주장했습니다.
경찰관이 음주운전 혐의자의 주거지에 영장 없이 진입하여 음주 측정을 하고 체포한 행위가 적법한 현행범 체포 및 증거 수집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심의 무죄 판결은 정당하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들어갈 당시 피고인이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으로 보기 어려우며, 그 상태에서 주거에 들어가 수색하고 음주 측정을 요구하며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영장 없이 블랙박스를 압수한 것은 모두 위법한 강제처분에 이은 증거수집행위이다. 따라서 이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들은 증거 능력이 없다.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피고인 A는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례는 수사기관의 적법한 현행범 체포 요건과 영장주의 원칙, 그리고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에 대한 중요한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은 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의 요건을 규정하며, '범죄를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등을 준현행범인으로 정의합니다. 법원은 경찰관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진입했을 때 피고인이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112 신고에 주소지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이 특정되어 추적되고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경찰관 도착 시 운전자가 현장에 없었으므로 '범행 실행 직후'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영장 없는 주거지 진입과 음주 측정, 체포, 증거 압수 등은 모두 위법한 강제 처분으로 보았고, 이 과정에서 수집된 음주측정 결과나 블랙박스 자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없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원칙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리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 이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개인의 주거지에 진입하거나 신체에 대한 강제 처분을 할 때는 원칙적으로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필요합니다.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이 아닌 이상, 영장 없는 주거지 진입이나 강제 수사로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 신고를 받았더라도, 운전자가 이미 현장을 떠나 주거지로 돌아간 경우라면 현행범 체포의 엄격한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수사기관의 주거지 진입 및 증거 수집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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