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피고인 B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구역 내 건물 소유자입니다. 피고 조합은 분양신청 기간을 공고했지만 원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 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자신과 무관한 주소로 보냈기 때문에 분양신청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현금청산대상자 분류가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조합은 광명시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2020년 7월 9일부터 9월 1일까지 분양신청 기간을 정하여 공고했습니다. 원고 A는 이 기간 동안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2021년 4월 2일 피고로부터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포함한 관리처분계획을 2021년 9월 13일 광명시장으로부터 인가받고 고시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피고가 자신과 무관한 주소로 분양신청 통지를 보내 분양신청 기회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조합원에게 분양신청 통지를 할 때 올바른 주소로 발송하고 실제로 수령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만약 통지 절차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면 해당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의 적법성 문제가 발생합니다.
법원은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적법하게 분양신청 통지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분양신청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를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피고의 관리처분계획 중 해당 부분은 위법하다고 보아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개발 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조합원과 무관한 주소로 발송하고 그 수령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했다면 해당 조합원을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 이 사건 판결의 결론입니다. 조합은 분양신청 통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 기간 등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이 이러한 통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합의 정관 규정에 따라 통지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며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조합은 해당 조합원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고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할 수 없습니다.
재개발 사업구역 내 주택 등 소유자로서 분양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