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피고 재개발조합은 광명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조합원인 원고가 신청한 상가 1채의 분양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공동주택 1채만 분양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 인가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감정평가 부적절, 분양신청 재기회 미부여, 상가 분양 자격 제한 조례의 위법성, 직원의 잘못된 설명 등을 이유로 관리처분계획 중 자신에 대한 부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 재개발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명시에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진행하던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7년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습니다. 조합원 A는 공동주택 1채와 상가 1채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한국감정원의 타당성 검증 결과, A의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이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후에는 상가 최소 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에 미달하여 상가 분양 자격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에 조합은 A에게 상가 분양을 제외하고 공동주택 1채만 분양하는 내용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하였고, 2018년 광명시장의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후 다른 조합원 E이 이 절차상의 하자를 주장하여 법원에서 관리처분계획 중 E에 대한 부분이 무효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을 변경하고 공람 절차 및 총회 결의를 거쳐 2021년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는데, 이 계획에도 A에 대한 상가 분양 배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A는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 종후자산 감정평가의 적법성, 기존 관리처분계획 무효 확인 판결 이후 분양신청 재기회 부여 여부,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 분양 자격 제한 조례의 유효성 및 해석, 조합 직원의 설명 오류로 인한 분양신청 변경 가능성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즉, 피고 재개발조합이 변경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첫째, 종후자산 감정평가는 기존 감정평가 이후 발생한 가격 변동 요인을 반영하기 위한 '추가 감정'으로 보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둘째, 이전 관련 사건의 판결은 관리처분계획 '수정 절차'의 하자를 지적한 것이며, 최초 분양신청 절차에 하자가 없었으므로 원고에게 다시 분양신청할 기회를 주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셋째, 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는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공급순위를 정하는 동시에 분양 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해석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권리가액이 상가 최소 분양단위 규모 추산액에 미달하는 이상 상가 분양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넷째, 피고 직원의 설명 오류에 대한 증거가 없고, 설령 있었다 해도 분양신청은 조합원의 책임 아래 이루어지므로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할 정도의 위법 사유가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조합원들은 분양신청 시 배부되는 분양신청 안내책자, 조합 정관, 그리고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의 분양은 일반 공동주택과 달리 권리가액 및 소유 현황에 따라 분양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본인의 권리가액이 최소 분양 단위 규모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조합 직원의 구두 설명은 참고 자료일 뿐, 법적 구속력은 공식적인 법령 및 정관, 관리처분계획에 있음을 인지하고 최종 결정은 서류에 기반하여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리처분계획 변경 시에는 적법한 절차(총회 결의, 공람 등)를 거쳤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그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