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 A, C, D이 피고 조합의 재개발 사업에서 각 단독 조합원 지위를 주장하며 개별 분양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이 법률상 1세대에 해당하여 단독 분양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 사건입니다.
원고 C는 재개발 구역 내 제1 부동산을, 원고 A는 제2 부동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었으며, 분양신청 당시 이들은 동일한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원고들은 각자 독립된 세대를 구성한다고 주장하며 개별 분양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고 조합은 성남시장의 보완 통보에 따라 이들을 '1세대'로 간주하여, 두 부동산에 대해 1주택만 분양 신청 자격을 부여하고 공동조합원으로 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인가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원고 C는 제1 부동산 소유권을 원고 A에게 양도하고, 원고 A는 제2 부동산 소유권을 아들인 원고 D에게 증여하는 소유권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원고 A와 D을 공동조합원으로 하여 1주택만을 공급하는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했고, 이에 원고들은 자신들이 단독 조합원임을 확인하고 개별 분양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주장하며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 조합설립 인가 및 분양신청 당시 원고 C와 A가 별개의 세대로 인정받아 각 단독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개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부동산 소유권 변경(C에서 A로, A에서 D로) 후 승계된 조합원 A와 D이 각 단독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개별 분양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 및 조합원 지위 확인 소송의 적법성(권리보호의 이익, 확인의 이익) 여부입니다.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원고 C와 A의 단독 조합원 지위 확인 및 관리처분계획 중 원고 C를 분양대상자로 지정하지 않은 부분 취소)와 예비적 청구(원고 A와 D의 단독 조합원 지위 확인)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 C가 이 사건 제1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 A에게 양도하고 원고 A가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소유권을 원고 D에게 양도함으로써, 원고 C는 조합원 자격을 상실하고 원고 A는 제2 부동산 소유자로서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위적 청구(원고 C, A의 단독조합원 지위 확인 및 관리처분계획 취소)는 과거의 법률관계 확인 또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예비적 청구(원고 A, D의 단독조합원 지위 확인)에 대해서도 이미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을 다투는 것이라면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해야 하는데, 단순 지위 확인으로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적절한 조치로 보기 어렵다 하여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법원은 원고 C와 A가 피고 조합 설립인가 당시 및 분양신청 종료일 당시 같은 주소지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고, 직계존비속 관계이며, 해당 제1 부동산의 전용면적이 40.78㎡ 상당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세대 분리가 가능한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C, A가 같은 주소지에서 세대주를 달리하여 전입신고를 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1세대'가 아니라고 볼 수 없으며, 이들이 하나의 세대를 구성한 것으로 보고 그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원고 A, D에게 1주택만 공급하기로 한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지 않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조합원 자격 및 1세대 원칙) 이 조항은 여러 명의 토지등소유자가 '1세대'에 속하는 때에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인만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 후 세대를 분리하여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더라도 1세대로 간주하되, 이혼 및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 등 특정 예외를 인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C와 A가 직계존비속 관계로서 1세대에 속했다고 본 법원의 판단 근거가 되며, 이는 한 세대당 하나의 분양권이 주어지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도시정비법 제76조 제1항 제6호 (1세대 1주택 공급 원칙) 이 조항은 1세대가 하나 이상의 토지 또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1주택만을 공급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원고 C와 A(또는 승계된 A와 D)가 1세대로 간주될 경우, 소유한 부동산의 개수와 무관하게 1개의 아파트만 분양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도시정비법 제129조 (권리 승계) 이 조항은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C의 조합원 지위가 원고 A에게, 원고 A의 조합원 지위가 원고 D에게 승계된 법적 근거입니다.
구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조 제3호, 제26조 제1항 제1호) 이 조례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된 것으로, 분양신청 종료일 현재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분양대상자를 1명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법률의 원칙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별 조례가 분양 자격 판단에 미치는 중요한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세대 구성의 원칙) 이 조항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를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정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C와 A가 직계존비속 관계이며 함께 전입신고가 되어 있었던 점이 '1세대' 판단의 중요한 근거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아파트 분양 자격을 판단할 때 '1세대' 구성 여부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직계존비속 관계의 경우, 단순히 세대주를 분리하여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달리하는 것만으로는 법률상 '1세대'가 아님을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세대' 판단 시에는 주민등록상의 전입신고 주소, 실제 거주지, 생계를 독립적으로 유지하는지 여부, 주택의 물리적 구조(세대 분리가 가능한 면적과 구조인지) 등 여러 요소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재개발 조합설립인가일 및 분양신청 종료일 등 기준 시점에서의 세대 구성 상태가 중요한데, 일단 '1세대'로 인정되면 이후 세대 분리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1세대'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이나 19세 이상 자녀의 분가(세대별 주민등록을 달리하고 실거주지를 분가한 경우로 한정)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분리된 세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관리처분계획은 행정처분이므로, 이에 대한 불복이 있다면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취소 또는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법률상 이익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조합원 지위 확인만을 구하는 소송은 적절한 권리 구제 방법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 소유권의 양도나 증여를 통해 조합원 지위를 승계받는 경우, 기존 조합원의 법적 지위 및 세대 구성이 그대로 승계되므로, 이러한 거래 시에도 분양 자격에 미칠 영향을 미리 면밀히 검토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