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지만, 이후 세대주 자격을 잠시 잃었습니다. 평택시장은 원고를 부적격 조합원으로 판단하여 조합에 이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세대주 자격 상실이 부득이한 사유 때문이었으므로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택시장의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평택시장의 통보는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직접적으로 박탈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평택시 C지구 도시개발사업에 참여하는 B지역주택조합에 2015년 10월 8일 가입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2016년 6월 20일부터 2020년 4월 29일까지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평택시장은 이 사건 사업 공동주택에 대한 사용검사를 신청받아 조합원들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원고가 주택법에서 정한 세대주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2020년 10월 5일 B지역주택조합에 '원고가 부적격 조합원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했습니다. 조합은 이 통보에 따라 2020년 10월 21일 원고에게 조합원 자격 및 가입 계약이 자동 해지되었음을 통보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세대주 자격을 상실한 것은 주택이 경매로 낙찰되어 거주할 수 없게 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평택시장의 통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평택시장이 원고를 부적격 조합원으로 조합에 통보한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 통보가 자신의 조합원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단순한 사실 통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평택시장이 원고를 부적격 조합원으로 통보한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가 제기한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평택시장의 통보는 원고의 조합원 자격에 직접적인 법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조합원 자격은 관련 법령, 조합 가입 계약, 조합 규약에 따라 조합과 조합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문제이며, 행정청의 통보는 단지 감독권 행사를 위한 사실 확인 통보일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제기한 소송은 적법한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각하되었습니다.
행정처분과 항고소송의 대상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행정소송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관해 법을 집행하며 공권력을 행사하거나 그 거부 등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처분)에 대해서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실을 알리거나 권유하는 행위는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아 소송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평택시장의 통보가 원고의 조합원 자격을 직접 변경하는 효력이 없으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 및 예외 (구 주택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2항)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 되려면 일정한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주택이 없거나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다만, 근무, 질병 치료, 유학,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주 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 등이 인정하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원고는 자신이 주택 경매로 인한 세대주 상실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심리하기 전에 통보가 처분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행정청의 조합원 자격 확인 의무 (구 주택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관할 시장 등은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인가, 사업계획 승인, 사용검사 등의 행정처분을 할 때 조합원의 자격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지역주택조합의 구성과 운영을 감독하기 위한 것으로, 행정청이 조합원 자격을 확인하여 조합에 통보하는 것은 감독권 행사의 일환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확인 통보가 곧 행정청이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법률관계에 직접 개입하여 조합원 자격 유무를 결정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했습니다.
조합원 자격 상실의 효력 (조합가입계약 및 조합규약) 조합원 자격은 관련 법령뿐만 아니라, 조합과 조합원 간의 '조합가입계약' 및 '조합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이나 규약에 '법령상 자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조합원 자격이 자동으로 상실되고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면, 해당 조합원은 별도의 해지 절차 없이도 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